경북도선관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비용제한액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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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6월 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해 지출할 수 있는 선거비용제한액을 공고했다.
23일 선관위에 따르면 선거비용제한액은 선거별로 인구수 및 읍·면·동수에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한 제한액산정비율(8.3%)을 적용해 증감한 후 선거사무관계자의 총 수당 인상액과 총 산재보험료를 가산해 최종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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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 전경.[경북선관위 제공]](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1/23/ned/20260123142048082sqcm.jpg)
[헤럴드경제(안동)=김병진 기자]경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6월 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해 지출할 수 있는 선거비용제한액을 공고했다.
23일 선관위에 따르면 선거비용제한액은 선거별로 인구수 및 읍·면·동수에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한 제한액산정비율(8.3%)을 적용해 증감한 후 선거사무관계자의 총 수당 인상액과 총 산재보험료를 가산해 최종 산정한다.
경북지사와 경북도교육감 선거의 경우 선거비용제한액은 17억 1700만 원으로 정해졌다. 이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보다 약 860만원 증가한 액수다.
전국적으로는 경기지사 선거가 49억 4500만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세종특별자치시장 선거가 3억 8900만원으로 가장 적었다.
경북도 기초단체장 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 평균은 1억 5900만원으로, 전국 평균인 1억 8400만 원보다 낮은 수준이다.
시군별로는 포항시장 선거가 2억 74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울릉군수 선거는 1억 900만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적었다.
한편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이나 행정구역 통합 등으로 선거구역이 변경될 경우에는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변경된 선거비용제한액을 다시 공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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