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 반대 지지’ 의협 간부, ‘의사면허 자격정지’ 취소소송 승소

유병훈 기자 2026. 1. 23.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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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집단 사직을 공모했다는 이유로 3개월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받았던 박명하 대한의사협회 상근부회장이 처분 취소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박 부회장은 2024년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조직강화위원장으로 활동하던 중 전공의 집단사직을 공모해 '집단행동 교사금지 명령'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2024년 4월부터 7월까지 3개월간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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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명하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조직강화위원장 /뉴스1

전공의 집단 사직을 공모했다는 이유로 3개월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받았던 박명하 대한의사협회 상근부회장이 처분 취소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나진이 부장판사)는 23일 박 부회장이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소송에서 박 부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피고의 2024년 3월 15일 원고 의사면허정지 처분을 취소한다”며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선고했다.박 부회장은 2024년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조직강화위원장으로 활동하던 중 전공의 집단사직을 공모해 ‘집단행동 교사금지 명령’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2024년 4월부터 7월까지 3개월간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받았다.

박 부회장은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하며 전공의들의 사직은 자발적이고 적법한 것이며 범죄를 공모하거나 방조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박 부회장은 행정명령과 행정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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