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 반대 지지’ 의협 간부, ‘의사면허 자격정지’ 취소소송 승소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공의 집단 사직을 공모했다는 이유로 3개월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받았던 박명하 대한의사협회 상근부회장이 처분 취소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박 부회장은 2024년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조직강화위원장으로 활동하던 중 전공의 집단사직을 공모해 '집단행동 교사금지 명령'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2024년 4월부터 7월까지 3개월간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받았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전공의 집단 사직을 공모했다는 이유로 3개월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받았던 박명하 대한의사협회 상근부회장이 처분 취소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나진이 부장판사)는 23일 박 부회장이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소송에서 박 부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피고의 2024년 3월 15일 원고 의사면허정지 처분을 취소한다”며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선고했다.박 부회장은 2024년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조직강화위원장으로 활동하던 중 전공의 집단사직을 공모해 ‘집단행동 교사금지 명령’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2024년 4월부터 7월까지 3개월간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받았다.
박 부회장은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하며 전공의들의 사직은 자발적이고 적법한 것이며 범죄를 공모하거나 방조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박 부회장은 행정명령과 행정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도 주장했다.
- Copyright ⓒ 조선비즈 & Chosun.com -
Copyright © 조선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5000명 태운 채 240일 해상 고립’… 세계 최강 美 항공모함, 이란戰 장기화에 ‘한계’
- [르포] 美 F-22 전략기지 ‘광주 군 공항’... 졸속 이전에 ‘안보 공백’ 우려
- “세금 7억 아끼자”… 압구정 집주인들 아파트 맞교환 잇따라
- 테일러 팹 가동 앞둔 삼성전자, 美 단기파견 모집 ‘냉랭’… “업무 강도 대비 보상 적어”
- 연쇄 빅딜에 메가 투자까지… 김동관의 거침 없는 ‘뉴 한화’
- [뉴테크] 환자 자신 세포로 유방 확대, 호주서 임상시험 시작
- 두 달만에 재회하는 구광모·젠슨황…‘피지컬 AI·데이터센터’ 초대형 동맹 주목
- [비즈톡톡] 자체 개발 ‘챗봇’으로는 한계… AI 에이전트 전환에 빗장 푸는 제조사들
- 공급은 수년 뒤, 전세대출은 내년부터 제한… 서울 월세화 빨라지나
- 47조원 시장 주목…대기업·VC, ‘인플루언서 테크’에 베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