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사무장병원·면대약국 ‘끝까지 추적’…191억원 징수

김문수 강원본부 기자 2026. 1. 23.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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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이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 등 불법개설기관의 고액·상습 체납자를 상대로 전방위 징수에 나서며 지난해 191억원을 환수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고의로 재산을 숨기고 체납처분을 회피한 사무장병원·면대약국 체납자를 대상으로 강력한 징수활동을 추진한 결과, 2025년 한 해 동안 191억원을 징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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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징수추진단 상시 운영…현장 추적·민사소송 병행
휴면예금·공탁금까지 압류…新징수기법으로 회수 기반 확대

(시사저널=김문수 강원본부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 전경 ⓒ 국민건강보험공단 제공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 등 불법개설기관의 고액·상습 체납자를 상대로 전방위 징수에 나서며 지난해 191억원을 환수했다. 재산 은닉 수법이 갈수록 지능화되는 가운데, 공단은 특별징수 조직을 상시 운영하고 새로운 징수기법을 도입해 대응 수위를 높이고 있다.

특별징수추진단 상시 운영…현장 추적·민사소송 병행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고의로 재산을 숨기고 체납처분을 회피한 사무장병원·면대약국 체납자를 대상으로 강력한 징수활동을 추진한 결과, 2025년 한 해 동안 191억원을 징수했다"고 밝혔다.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은 의료법을 위반해 개설·운영되는 불법 의료기관으로, 건강보험 재정에 막대한 손실을 초래하는 대표적 부정수급 유형이다. 공단에 따르면, 이들 체납자 상당수는 위장전입, 제3자 명의 재산 이전 등 방식으로 재산을 은닉하며 징수를 회피하고 있어 징수 여건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이에 공단은 '불법개설기관 특별징수추진단(TF)'을 확대 운영하고, 고액·상습 체납자를 대상으로 현장 추적·수색·압류를 강화했다. 가족이나 지인 명의로 재산을 이전해 실소유를 숨긴 경우에는 사해행위취소 소송 등 민사소송을 적극 제기해 은닉 재산을 환수했다.

휴면예금·공탁금까지 압류…新징수기법으로 회수 기반 확대

공단은 기존 방식으로 접근이 어려웠던 자산까지 징수 범위를 넓히는 새로운 징수기법을 도입해 약 10억원 규모의 체납금 회수 기반을 추가로 마련했다.

구체적으로는 금융소비자가 찾아가지 않는 휴면예금 확보, 법원 계류 사건의 보증 공탁금 압류, 민영보험사의 자동차보험 진료비 청구권 압류, 불법개설 의료기관 폐업 시 의료기기의 신속 압류 등을 통해 은닉 재산 회수의 사각지대를 줄였다.

이 같은 다각적 징수 활동의 결과, 공단의 불법개설기관 부당이득금 누적 징수율은 2024년 말 8.3%에서 2025년 말 8.8%로 상승했다.

공단은 앞으로도 인적사항 공개, 체납정보의 신용정보기관 제공, 현장징수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징수를 이어갈 방침이다. 아울러 빅데이터 기반 은닉재산 추적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가압류·보전압류 확대, 출국금지 및 수입물품 압류 위탁 등 제도 개선을 위한 법 개정에도 나설 계획이다.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숨긴 재산은 끝까지 찾아 징수하겠다"며 "고액·상습 체납자의 은닉재산 추적에는 국민들의 자발적인 신고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은닉재산 신고포상금은 지난해 12월23일부터 최고 30억원으로 상향됐으며,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과 신고 방법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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