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초대 방미통위 상임위원에 고민수 교수 추천… 비상임위원은 미정
22일 면접 뒤 결정… 방미통위 전신인 방송위·JTV 전주방송 기자 출신
[미디어오늘 박서연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초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위원장 김종철) 상임위원으로 고민수 강릉원주대학교 법학과 교수를 추천한다.
23일 미디어오늘 취재를 종합하면 민주당 국회추천공직후보자추천위원회는 초대 방미통위 상임위원에 고민수 교수를 추천했다. 민주당은 지난해 방미통위원 후보 모집 공모 절차를 진행한 뒤, 재차 공지를 내고 고민수 교수를 포함한 4명에 대해 지난 22일 면접 절차를 가졌다.
이르면 다음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방미통위 상임위원 추천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비상임위원 추천 몫에 대한 결정은 내리지 않았다.
방미통위는 기존 5인의 상임위원 체제였는데, 지난해 10월1일 새롭게 출범하며 상임위원 3인·비상임위원 4인 총 7인 위원회 체제로 개편했다. 위원장과 비상임위원 1명은 대통령, 상임위원 1명과 비상임위원 1명은 여당, 상임위원 1명과 비상임위원 2명은 야당 추천 인사로 꾸려진다.
상임위원인 고민수 교수는 방송위원회(현 방미통위)에서 방송행정과 정책업무를 담당했다. JTV 전주방송에서 기자로 활동하며 취재현장의 일선에 있었고, 연세대학교 대학원에서 헌법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이후 강릉원주대 법학과 교수가 됐다.
저서로는 '방송의 개념과 본질'이 있다. 논문으로는 '방송조직과 방송편성규약의 법적 성질에 관한 헌법학적 고찰', '지상파재송신 관련 법적 쟁점과 분석', '방송사업자의 공정성의무에 관한 헌법적 고찰' 등이 있다.
고민수 교수는 지난해 9월5일 방통위 거버넌스(지배구조) 개편 공청회에 참석해 “행정부가 새로 출발하게 되면 국정운영 목표가 있는 것이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조직개편을 하는 것”이라며 “합의제 행정기관이 규제 업무만 담당해야 하는가? 정책과 진흥은 다른 행정조직에서 담당해야 한다는 논리를 많이 펼치는데, 미국의 경우 합의제 기관인 연방통신위원회(FCC)가 규제와 진흥 업무를 모두 담당한다”며 방송사 규제 업무 위주로 운영되는 방통위가 향후 규제와 진흥을 모두 주도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당시 방통위를 폐지하고 방미통위를 출범시키기 위해 추진하던 '방미통위 설치법'에 긍정적 입장을 표한 것이다.
고민수 교수는 “미국에선 합의제 기구가 (산업 진흥 업무까지) 맡는 이유로 방송과 통신은 기술 발전 속도가 매우 빠르고 정책과 규제 기능 권한을 분리하게 되면 오히려 조정 비용이 크게 발생하고, 방송통신 분야는 매우 기술적이고 복잡해서 전문성 있는 판단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공공성과 시장성 사이의 균형 조정을 위해 합의제 기구가 필요하다는 설명이 제시되고 있다”고 전했다.
기존 5인의 방통위원을 7인(상임위원 3인·비상임위원 4인)으로 늘리는 부분을 두고 고 교수는 “(기구가 확대되는) 사무조정에 따라 위원 증원의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고 전문성 확보와 정책 품질 향상을 위해 위원 증대가 필요하다”며 “비상임 위원 제도를 이번에 신설하도록 해서 다원주의 실현 가능성이 증가한다고 본다. 세금 낭비라는 주장이 나올 수도 있는데 직무에 비해 위원 수가 부족하면 정책 검증의 부실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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