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유승민 딸 ‘교수 특혜 임용 의혹’ 인천대 압수수색

김임수 기자 2026. 1. 23. 13:34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무역학부 사무실 등 대상…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적시

(시사저널=김임수 기자)

유승민 전 의원의 딸 유담씨 ⓒ연합뉴스

경찰이 유승민 전 의원 딸인 유담 인천대 무역학부 교수 임용 특혜 의혹과 관련해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23일 경찰에 따르면,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인천대 무역학부 사무실 등에 수사관을 보내 유담 교수 관련 채용 서류를 확보했다.

이날 압수수색 영장에는 이 사건 피고발인 23명 중 1명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가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11월4일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이인재 인천대 총장과 교무처 인사팀, 채용 심사 위원, 채용 기록 관리 담당자 등 23명을 조사해 달라는 고발장을 접수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이번 압수수색에 앞서 인천대 교직원 등을 상대로 채용 과정 전반을 조사해왔다.

고발인은 유 교수의 채용 과정에서 인천대 인재 채용 담당자들이 임용지침을 따르지 않고, 영구 보존해야 하는 채용 관련 문서를 보관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 교수는 지난해 2학기 인천대 전임교원 신규 채용에 합격해 글로벌 정경대학 무역학부 교수로 임용됐다.

유 교수 채용 특혜 의혹은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당시 "(유 교수는) 논문의 질적 심사에서 18.6점으로 16위 정도의 하위권인데 학력, 경력, 논문 양적 심사에서 만점을 받아 1차 심사를 전체 2위로 통과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채용 관련) 지침 제36조에 따르면 채용 관련 문서는 영구 보존해야 하지만, 지원자들의 정보와 서류가 모두 소멸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인천대는 내부 지침과 가이드라인에 따라 공정하게 채용 심사가 진행됐다고 반박하고 있다.

Copyright © 시사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