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세 이상 미성년자도 가족카드 발급 허용된다

이미정 기자 2026. 1. 23.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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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만 12세 이상 미성년자도 부모가신청한 경우에 한해, 가족카드 발급이 가능해진다. / 뉴시스 

시사위크=이미정 기자  앞으로 만 12세 이상 미성년자도 부모가 신청한 경우에 한해 가족카드 발급이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이런 내용이 포함된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감독규정 개정안을 오는 3월 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카드 발급, 이용 및 가맹점 가입 과정에서의 혁신을 제도화하고 여신전문금융회사(이하 여전사)의 업무범위, 인허가 심사 등의 규제와 관련한 행정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먼저 미성년자의 가족카드 발급근거가 마련된다. 부모가 신청한 경우에 한해 만 12세 이상 미성년 자녀가 사용할 목적의 가족카드(신용) 발급이 가능해진다. 신용카드는 민법상 성년 이상인 자에 한해 발급할 수 있어, 원칙적으로 미성년자는 가족카드를 포함한 신용카드 발급이 불가한데 이러한 규정을 손질한 것이다.

금융위 측은 "이번 제도개선에 따라 엄카(엄마카드) 사용 등 여전법령이 금지하는 카드 양도·대여 관행이 해소되고, 타인카드 사용으로 분실신고 및 피해보상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불편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비대면 가맹점 가입도 허용된다. 현재는 신용카드 가맹점 가입 과정에서 가맹점 모집인이 신청인의 실제 영업 여부를 반드시 방문해 확인하도록 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방문 외 비대면의 방식으로도 영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규제를 합리화한다.

더불어 여전사가 타사 리스·할부상품의 중개·주선 업무를 겸영업무로 수행할 수 있도록 업무 범위도 확대된다.  리스·할부의 중개·주선을 겸영업무로 영위할 수 있도록 근거를 명확히 하기로 했다.

영세가맹점 기준도 정비한다. 현재는 영세가맹점 인정 요건으로 매출액 기준(연 매출액 3억원 이하) 외에 간이과세자(연 매출액 1억400만원 미만) 기준을 별도로 두고 있으나, 이를 정비해 영세가맹점 인정기준을 매출액으로 일원화한다. 

영세가맹점 인정요건에 간이과세자 기준이 없더라도 매출액 기준 인정 요건은 종전과 같다. 간이과세사업장을 단독으로 운영하거나 다수 사업장의 합산매출액이 3억원 이하인 경우라면 현재와 같이 법령상 영세가맹점으로 분류된다. 

과오납금 환급 가산금 이율 기준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법원 판결 등으로 금융위의 과징금 처분이 취소돼 과징금을 환급할 경우 적용되는 가산금 이율은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을 적용키로 했다.

한편, 이번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은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를 진행한 뒤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오는 3월 중 완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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