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통합단체장 선거비는?…"구역 변경 후 재산정"
인구·행정구역수·물가·가중치 재산성, 단순합산보다 적어질 듯

[광주=뉴시스] 송창헌 기자 = 광주·전남 행정통합이 가시화되면서 6월 지방선거(지선) 통합단체장 선거비용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광주·전남 선거관리위원회가 23일 공개한 6월3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비용 제한액에 따르면 광주시장과 시교육감 7억2487만원으로 2022년 제8회 지방선거에 비해 384만원 증가했다.
전남도지사와 교육감은 15억821만원으로 4년 전보다 2556만원 증액됐다.
그러나 광주·전남 행정통합 특별법이 내달 국회에서 통과되면 상황이 달라지게 된다. 광주와 전남이 단일선거구로 묶이면서 통합단체장 선거가 불가피하고 선거 비용도 재산정 돼야 한다.
통합단체장 법정 선거비용은 현재 제한액을 기준으로 단순 합산하는 방식이 아닌 다양한 변수를 산입해 이뤄진다.
공직선거법 제121조에 따라 통합된 새로운 선거구의 총인구수와 통합 선거구 내 전체 읍·면·동수, 여기에 자치구와 시·군이 2개 이상 겹칠 경우 추가 가산, 물가변동률, 수당 인상률, 산재보험료까지 고려해 다시 계산하게 된다.
단순 합산하면 22억여원이지만 통합 선거구 비용은 단순 합산보다 적게 책정될 가능성이 높다.
2개 구역이 합쳐지면 관리해야 할 인구와 지역은 늘어나지만 후보자 1인이 사용하는 비용의 기준인 '기본금'이 1회분으로 축소되기 때문에 실제 법정비용은 단순 합산 보다적게 책정될 수 있다.
시·도 선관위는 "행정구역 통합 등 선거구역이 변경되는 경우 선거비용 제한액을 다시 산정해 공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goodcha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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