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선관위, 6·3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비용제한액 공고

백순선 기자(=광주) 2026. 1. 23.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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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이하 광주시선관위)는 오는 6월 3일 실시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해 지출할 수 있는 비용의 한도액(이하 '선거비용제한액')을 23일 공고했다.

광주시장 및 교육감선거의 경우 선거비용제한액은 7억2400여만 원이며, 구청장선거는 북구청장선거가 2억5500여만 원으로 가장 많고, 광산구청장선거 2억 3400여만 원, 서구청장선거 2억300여만 원, 남구청장선거 1억8400여만 원, 동구청장선거 1억5300여만 원 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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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장 및 교육감선거 각 7억2400여만 원
▲ⓒ광주선거관리위원회

광주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이하 광주시선관위)는 오는 6월 3일 실시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해 지출할 수 있는 비용의 한도액(이하 '선거비용제한액')을 23일 공고했다.

광주시장 및 교육감선거의 경우 선거비용제한액은 7억2400여만 원이며, 구청장선거는 북구청장선거가 2억5500여만 원으로 가장 많고, 광산구청장선거 2억 3400여만 원, 서구청장선거 2억300여만 원, 남구청장선거 1억8400여만 원, 동구청장선거 1억5300여만 원 순이다.

지역구시의원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은 평균적으로 5600만 원, 비례대표시의회의원선거는 1억2800만 원 정도이다.

또한, 지역구 구의원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은 평균적으로 5000만 원, 비례대표구의원선거는 6200만 원 정도이다.

선거비용제한액은 선거구내 인구수, 읍․면․동수와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고려하여 산정하는데, 이번 지방선거 변동률은 8.3%가 적용되어 제8회 지방선거에 비하여 다소 증가하였다.

선거비용제한액은 선거운동의 과열과 금권선거를 방지하고 후보자 간 경제력 차이에 따른 선거운동의 불공평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지방선거 후보자들이 선거비용제한액 범위 안에서 적법하게 지출한 선거비용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선거일 후 보전한다.

한편, 시·도 행정구역 통합 등으로 선거구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선거비용제한액을 다시 공고할 예정이다.

[백순선 기자(=광주)(rokmc070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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