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가족 확인·의료비는 지출한 것만”…연말정산 실수 안 하려면?

연말정산 시기를 맞아, 국세청이 기본공제 대상이 되는 부양가족이나 각종 공제 요건을 다시 한번 확인해달라고 밝혔습니다.
국세청은 오늘(23일) 공제요건을 확인하지 않고 과다하게 공제받으면, 추가 세금을 신고·납부하거나 가산세까지 부담해야 할 수 있다며 항목별로 실수하기 쉬운 내용을 정리해 안내했습니다.
먼저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공제는 지난해 소득금액을 꼼꼼히 살펴봐야 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 500만 원, 아니라면 100만 원이 넘는 부양가족은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또 같은 부양가족에 대해 다른 가족이 중복해서 공제받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같이 소득금액을 초과하는 부양가족은 신용카드 사용 금액이나 보험료, 교육비, 기부금 지출액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주택자금 관련 공제 요건도 확인해야 합니다.
월세액 세액공제의 경우, 무주택 세대 근로자이고 전입신고를 한 뒤 실제로 거주해야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자금대출 등 주택임차자금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지난해 말 기준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여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자상환액도 지난해 말 기준 무주택이거나 1주택 세대의 세대주에 해당해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기준시가가 6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았다면 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의료비 지출 뒤 보험금도 따져봐야 한다고 국세청은 전했습니다.
의료비는 실제 지출한 금액만 세액공제가 가능해서, 실손 의료보험금을 받는 등 돌려받은 금액이 있는 경우 해당 금액은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또 의료비 공제는 기본공제가 적용된 사람에게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형이 어머니를 기본공제 받고 있다면, 동생이 어머니의 의료비를 부담했더라도 동생은 해당 의료비를 세액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더 궁금한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 또는 국세상담센터(☎126)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연말정산과 종합소득세 신고 내용을 분석해 과다 공제 받은 거로 보이는 근로자에 대해 매년 하반기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며, 지난해에도 8만 명이 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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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숙 기자 (vox@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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