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주택 양도세 ‘최고 82%’… 과세회피 급매물 나올까
강남 3구는 되레 버티기 가능성
매물잠김 심화 전월세 급등 우려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면제’ 기간을 연장하지 않겠다고 예고하자, 부동산시장이 잔뜩 긴장하고 있다. 각종 규제에도 버티고 있는 다주택자들에게 유예 기간 안에 거주하지 않는 집은 매물로 내놓으라는 압박으로 해석된다. 문재인 정부가 축소 검토했던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 폐지 카드를 꺼내 든 것도 비거주 1주택자에게 집을 팔라는 압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전문가들은 노도강(노원·도봉·강북구) 등 외곽지 매물은 나올 순 있지만 강남 3구 등 핵심지 매물이 풀릴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봤다.
다주택자들은 오는 5월 9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가 기정사실화되자 소득이 없는 은퇴자 등을 중심으로 ‘세금 폭탄’을 걱정하는 표정이 역력하다. 3주택자 최고 세율은 지방소득세 포함 82.5%에 달한다. 유튜브 ‘두꺼비 세무사’를 운영하는 이장원 세무사가 세 부담을 계산한 결과, 조정대상지역 3주택자의 양도세 부담은 약 5억9200만 원, 1세대 1주택자의 양도세 부담은 약 340만 원으로, 이들 간 격차가 174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기조상 증세 가능성이 높아 경제력 없는 고령층의 매물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집값 오름세가 다소 진정될 수 있다. 하지만 매물잠김을 부추겨 전월세 가격을 치솟게 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집값 상승 기대감이 큰 만큼 강남3구 다주택자일수록 양도세가 중과돼도 버티겠다는 이도 상당수다. 문 정부 당시 양도세 중과에 집을 팔았지만 집값만 오른 학습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고준석 연세대 상남경영원 교수는 이날 “버티기에 들어갈 가능성이 크다”며 “매물 출현 가능성이 일부 있지만 대세를 이루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비거주 1주택 양도세 장특공이 폐지되면 실거주 요건이 강화돼 임차 시장 불안도 가중될 수 있다. 윤지해 부동산R114 리서치랩장은 “토지거래허가구역 등에서 이미 1주택자의 거주 조건이 까다로운데 장특공마저도 거주 여부를 따지게 되면 매물은 잠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권도경·이소현·조해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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