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지난해 '사무장병원'·'면허대여약국' 부당이득금 191억 현장징수

백승우 100@mbc.co.kr 2026. 1. 23.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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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이른바 '사무장병원', '면대약국' 등으로 불리는 불법 개설기관의 부당이득금 고액 상습 체납자로부터 191억 원을 현장 징수했다고 밝혔습니다.

불법 개설기관은 의료기관이나 약국을 개설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 의료인이나 약사를 고용하거나 명의를 빌려 개설·운영하는 기관을 뜻합니다.

건보공단은 이들에 대한 부당이득금을 징수하고 있는데, 재산을 숨기는 등 납부를 피하려는 행위가 적지 않아, 건보공단은 추적·수색·압류 등 현장 징수 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한 체납자는 불법 의료기관을 설립한 혐의로 체납액이 3억 원에 달했지만 생계가 어렵다며 매월 최소 금액만 납부해왔는데, 건보공단은 이 체납자가 배우자 명의로 사업장을 운영하고 매년 2억 원가량의 수익을 내고 있는 걸 확인하고 거주지를 수색해 현금과 귀금속을 압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건보공단은 앞으로도 사무장병원이나 면대약국 등 불법 개설기관 부당이득금 고액 상습 체납자를 대상으로 인적사항 공개·체납정보 신용정보기관 자료제공·현장 징수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전방위적 징수 활동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백승우 기자(100@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6/society/article/6795765_3691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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