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주의 구리시] 보훈 수당 파격적 인상…경기 북부 'TOP' 外

장학인 2026. 1. 23.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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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가 국가보훈부 경기북부지청 관할 11개 지자체 가운데 2025년 보훈 수당정책과 예우 수준에서 가장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26년 기준 구리시의 보훈 수당 정책은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대폭 강화해, 타 지자체 대비상위권 수준의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구리시는 올해 1월부터 보훈명예수당을 기존 월 30만 원에서 10만 원 인상한 월 40만 원으로 지급하고 있다.

이 같은 구리시의 보훈 정책은 국가보훈부 경기북부지청 관할 11개 지자체 평균을 크게 웃도는 수준으로 평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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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보훈 수당 정책 경기 북부 'TOP'
사진=구리시

구리시가 국가보훈부 경기북부지청 관할 11개 지자체 가운데 2025년 보훈 수당정책과 예우 수준에서 가장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구리시는 지난 2003년 보훈·향군회관을 신축해 광복회를 비롯한 14개 보훈·향군단체 회원들을 위한 복리 증진 공간과 소통·커뮤니티 공간을 제공하고 있다. 이를 통해 보훈 관련 각종 행사 운영은 물론 시설 이용 편의 제공, 지역사회 연계 활동 등 다각적인 보훈 지원 사업을 꾸준히 추진해 오고 있다.

특히 2026년 기준 구리시의 보훈 수당 정책은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대폭 강화해, 타 지자체 대비상위권 수준의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그 핵심은 보훈명예수당의 파격적인 인상이다.

구리시는 올해 1월부터 보훈명예수당을 기존 월 30만 원에서 10만 원 인상한 월 40만 원으로 지급하고 있다. 이는 2025년부터 2년 연속 매년 10만 원씩 인상해 총 20만 원을 확대한 것으로, 지자체 차원의 적극적인 보훈 예우 의지를 보여주는 사례다.

아울러 상위법 개정에 발맞춰 지원 대상도 확대했다. 기존 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던 지원공상군경과 지원공상공무원 등을 새롭게 포함해 더 많은 보훈 가족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이 밖에도 ▲6·25 참전유공자에 월 10만 원의 참전영웅수당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에게 월 15만 원의 복지수당 ▲국가보훈대상자 사망 시 위로금 50만 원 지급 ▲10개 보훈단체 단체장 활동 운영비를 매월 별도로 지원하는 등 다양한 보훈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또한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명절 보너스 10만 원을 지급하고, 참전유공자가 80세에 도달하면 20만 원, 80세 이상 어르신에게는 매년 25만 원의 특별 위문금을 전달하는 등 세심한 예우 정책도 병행하고 있다.

이 같은 구리시의 보훈 정책은 국가보훈부 경기북부지청 관할 11개 지자체 평균을 크게 웃도는 수준으로 평가되고 있다.

구리시는 앞으로도 국가를 위해 헌신한 보훈 가족에 대한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정책으로 실현하기 위해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계획이며, 2026년에도 안정적인 보훈 수당 지급을 통해 보훈 가족의 실질적인 생활 안정에 이바지할 방침이다.

▶구리시, 무주택 신혼부부 전월세 자금 대출이자 지원 확대
사진=구리시

구리시가 관내 무주택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저출산 문제 극복에 이바지하기 위해 「2026년 무주택 신혼부부 전월세 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이번 사업은 금융권 전월세 자금 대출을 이용 중인 무주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대출 잔액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하는 것으로, 연간 최대 100만 원 한도 내에서 최대 7년간 지원한다. 특히 올해는 지난해와 달리 유자녀 가구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가구당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임차 주택 주소지가 모두 구리시에 소재하고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이며 ▲부부 합산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금융권 주택 전월세 자금 대출 잔액이 2억 원 이하인 무주택 신혼부부이다.

다만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와 주택도시기금(버팀목 등) 저금리 대출 이용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생계·의료·주거 급여 수급자, 기타 유사 사업 수혜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기간은 1월 22일부터 1월 30일까지이며, 구리시청 홈페이지 공고 게시판에서 신청 서류를 내려받아 구비서류를 첨부한 후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서류심사를 거쳐 선정된 가구에는 2월 중 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무주택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돕는 것은 물론, 유자녀 가구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해 출산·양육 친화적인 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리시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를 확인하거나 구리시청 건축과(☎ 031-550-2404)로 문의하면 된다.

▶백경현 구리시장, 한파특보 앞두고 수도 동파 ·취약계층 대응점검
사진=구리시

구리시가 전국적으로 발효된 한파특보에 대비해 수도과에 설치된 동절기 상수도 종합 급수 대책 상황실을 방문하고, 겨울철 한파 재난안전대책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이번 현장 점검은 구리 지역에 영하 10도 이하의 강추위가 10여 일간 지속될 것으로 예보됨에 따라, 한파로 인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신속한 대응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수도과 관계자는 "수도시설 동파 발생 시 지체 없는 복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긴급복구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급수 중단 상황에 대비해 비상 급수 차량도 투입할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수도계량기 등 상수도 시설 동파 발생 시 신속한 복구를 통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것을 주문하며,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중심으로 노인정과 마을회관 등 한파 쉼터를 철저히 점검하고, 복지 취약계층에 대한 세심한 관리가 이뤄져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추운 겨울 소외되는 시민이 없도록 한파 대응에 온 힘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백경현 구리시장은 한파특보가 발효된 기간 동안 어린이와 노인 등 취약계층은 가급적 야외 활동을 자제해 줄 것을 시민들에게 요청했다.

한편, 기상청은 경기도 전역에 아침 최저기온이 이틀 이상 영하 12도에서 영하 15도 이하로 떨어지거나 기온이 급격히 하강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한파주의보와 한파경보를 발효했다. 이 가운데 구리시를 포함한 도내 21개 시군에는 한파주의보가 내려졌으며, 한파경보는 대규모 피해가 예상될 때 발효된다.

▶구리시, 안전 취약 가구 가스 자동차단기 등 무상 설치
사진=구리시

구리시가 관내 안전 취약 가구를 대상으로 '안전환경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가스·화재 사고 발생 위험이 큰 안전 취약 가구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일상 속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된다. 구리시는 대상 가구에 가스 자동차단기, 화재감지기, 간이 소화기 등 필수 소방시설을 무상으로 설치·지원해, 위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가능하게 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65세 이상 어르신을 비롯해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장애인, 다문화가족, 한부모가족 등으로 화재와 안전사고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계층을 중심으로 선정된다. 지원을 희망하는 대상자는 거주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구리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주거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안전 취약 가구의 자율적인 안전관리 역량을 높이는 한편, 화재로 인한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최소화할 것으로 기대한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안전 취약 가구에 소방시설물을 지속적으로 보급해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예방하겠다."라며, "생활안전 관리에 소외되는 시민이 없도록 취약 가구를 적극 발굴하고 지원하겠다."라고 전했다.

장학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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