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선관위, 6·3 지방선거 선거비용제한액 확정…도지사·교육감 17억17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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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가 오는 6월 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들의 선거비용제한액을 확정·공고했다.
선거비용제한액은 금권선거를 예방하고 후보자 간 경제력 차이로 인한 불공정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로, 선거별 인구수와 행정구역 수, 전국 소비자물가변동률(8.3%), 선거사무관계자 수당 인상분과 산재보험료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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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가 오는 6월 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들의 선거비용제한액을 확정·공고했다.
선거비용제한액은 금권선거를 예방하고 후보자 간 경제력 차이로 인한 불공정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로, 선거별 인구수와 행정구역 수, 전국 소비자물가변동률(8.3%), 선거사무관계자 수당 인상분과 산재보험료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산정됐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경북도지사 및 경북교육감 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은 17억1천700만 원으로, 제8회 지방선거에 비해 약 860만 원 증가했다.
전국적으로는 경기도지사 선거가 49억4천500만 원으로 가장 높았으며, 세종특별자치시장 선거는 3억8천900만 원으로 가장 낮은 제한액이 책정됐다.
경북 지역 기초단체장 선거의 평균 선거비용제한액은 1억5천900만 원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포항시장 선거는 2억7천400만 원으로 도내 최고액을 기록했고, 울릉군수 선거는 1억900만 원으로 전국 기초단체장 선거 중 가장 낮은 수준이다.
선관위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나 행정구역 통합 등으로 선거구가 변경될 경우,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 변경된 선거비용제한액을 재공고할 방침이다.
한편 후보자는 당선되거나 유효투표 총수의 15% 이상을 득표할 경우 선거비용 전액, 10% 이상 15% 미만 득표 시에는 절반을 보전받을 수 있다.
다만 예비후보자 시절 사용한 비용과 허위·미신고 비용, 불법 선거운동에 소요된 비용은 보전 대상에서 제외된다.
선거비용 보전 청구는 선거일 후 10일 이내 가능하며, 선관위는 영수증과 계약서, 실제 사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등을 토대로 60일 이내 보전금 지급을 완료할 계획이다.

[오주호 기자(=경북)(phboss77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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