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청년 전월세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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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파주시는 청년가구의 주거비 부담 완화 등을 위한 청년 전월세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신청을 2월 27일까지 받는다고 23일 밝혔다.
'청년 전월세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은 파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무주택 가구 중 제1금융권에서 전월세 보증금 대출을 받은 19~39세 청년에게 대출 잔액의 2% 이자(연 최대 200만원)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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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뉴시스] 파주시청사.(사진=뉴시스 DB)photo@newsis.com](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1/23/newsis/20260123111226974utii.jpg)
[파주=뉴시스] 송주현 기자 = 경기 파주시는 청년가구의 주거비 부담 완화 등을 위한 청년 전월세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신청을 2월 27일까지 받는다고 23일 밝혔다.
'청년 전월세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은 파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무주택 가구 중 제1금융권에서 전월세 보증금 대출을 받은 19~39세 청년에게 대출 잔액의 2% 이자(연 최대 200만원)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상·하반기 각 10가구를 선정해 최대 100만 원씩 반기별로 총 2회 지급한다.
신청 대상은 1986년 1월 20일부터 2007년 1월 21일 사이에 출생한 청년으로 ▲공고일 기준 세대원 전원 무주택자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1인 가구 기준 461만6000원) ▲파주시에 소재한 주택으로 전세 임차보증금 3억 이하(월세의 경우 전월세 전환율 6.7% 이하) 및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에 거주해야 한다.
단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 의료, 주거급여)와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버팀목 대출 등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전세자금을 대출받은 사람, 금융권의 대출 용도가 신용·일반 용도인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을 원하는 청년은 경기도 일자리지원사업 통합접수 누리집에서 회원 가입 후 신청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ati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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