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병원'·'면허대여약국' 끝까지 쫓는다...건보, 부당이득 191억 현장징수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난해 '사무장병원', '면대약국' 등 불법 개설기관의 부당이득금 체납자 중 납부 능력이 있는데도 고의로 처분을 회피한 고액 상습 체납자로부터 191억 원을 현장 징수했다고 23일 밝혔습니다.
불법 개설기관은 의료기관이나 약국을 개설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 의료인이나 약사를 고용하거나 명의를 빌려 개설·운영하는 기관으로, 흔히 사무장병원이나 면대(면허대여)약국 등으로 불립니다.
건보공단은 사무장병원, 면대약국에 대한 부당이득금을 징수하고 있는데, 납부를 피하려 재산을 은닉하거나 위장전입 등 책임을 면탈하려는 행위가 적지 않습니다.
이에 건보공단은 불법 개설기관 특별징수추진단(TF)을 상시 운영하면서 숨긴 재산을 찾기 위한 추적·수색·압류 등 현장 징수 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현장 징수 대상자는 체납금 납부를 회피하면서 가족이나 지인 명의로 사업체를 운영하거나, 잦은 해외여행과 고급 자동차 운행 등 호화생활을 누리는 이들로 선별됩니다.
면허를 빌려 불법으로 약국을 개설하다 적발돼 부당이득금 체납액이 70억 원에 달한 A씨의 경우, 현장 징수 대상자로였는데 무려 7년간 건강보험공단의 납부 독려 전화를 수신 거부하고 주거지를 숨기며 별도의 경제활동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건보공단은 주변인 탐문과 추적 끝에 A씨를 찾아내 거주지를 수색하는 과정에서 현금 400만 원과 앤티크 LP플레이어 등 가전제품 10점을 압류한 바 있습니다.
이어 일시금 1억 원 납부와 매월 300만 원 분할 납부 약속을 받아냈습니다.
건보공단은 체납금 회수를 위해 현장 징수 외에도 휴면예금 등 확보, 법원 계류 사건의 보증 공탁금 압류, 민영 보험사에서 지급하는 자동차보험의 진료비 청구권 압류, 불법 개설했다가 폐업한 의료기관의 의료기기 압류 등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건보공단은 앞으로도 사무장병원·면대약국 고액 상습 체납자를 대상으로 인적사항 공개·체납정보 신용정보기관 자료제공·현장 징수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전방위적 징수 활동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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