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지사·교육감 15억800만원…전남도선관위, 지선 비용제한액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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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전남지역 기초단체장 후보자의 선거비용제한액이 가장 많은 곳은 여수시장 선거로 2억 2000만 원인 것으로 공고됐다.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22일 6·3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해 지출할 수 있는 비용제한액을 공고했다.
전남선관위에 따르면 선거별 비용제한액은 전남도지사 및 교육감 선거의 경우 각 15억 800만 원이며, 기초단체장 선거는 평균 1억 4900만 원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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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뉴스1) 조영석 기자 = 6·3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전남지역 기초단체장 후보자의 선거비용제한액이 가장 많은 곳은 여수시장 선거로 2억 2000만 원인 것으로 공고됐다. 반면 가장 적은 곳은 진도군수 선거로 1억 2300만 원으로 나타났다.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22일 6·3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해 지출할 수 있는 비용제한액을 공고했다.
전남선관위에 따르면 선거별 비용제한액은 전남도지사 및 교육감 선거의 경우 각 15억 800만 원이며, 기초단체장 선거는 평균 1억 4900만 원으로 나타났다.
또 전남도의원 선거는 평균 5200만 원이며 기초의원 선거는 평균 4500만 원, 비례대표도의원 선거는 1억 5000만 원, 비례대표 기초의원 선거는 평균 4900만 원이다.
선거비용제한액은 인구수 및 읍·면·동수에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한 제한액산정비율을 적용해 증감한 후 선거사무관계자의 총 수당 인상액과 총 산재보험료를 가산해 최종 산정한다.
한편 시·도 행정구역 통합 등으로 선거구역이 변경되는 경우 관할 선거관리위원회가 변경된 제한액을 다시 공고할 예정이다.
kanjoy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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