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 개 물림 사고도 보장하는 구민안전보험 시행

이승주 기자 2026. 1. 23.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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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동구가 예기치 못한 안전사고로부터 구민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보장항목을 강화한 '2026년 구민안전보험'을 운영한다.

23일 강동구에 따르면, 구민안전보험은 재난과 각종 사고로 피해를 입은 구민을 위해 강동구가 보험료 전액을 부담하는 제도다.

개인보험이나 서울시민안전보험과 중복 보장이 가능하며, 보험금 청구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전담센터를 통해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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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청 제공

서울 강동구가 예기치 못한 안전사고로부터 구민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보장항목을 강화한 ‘2026년 구민안전보험’을 운영한다.

23일 강동구에 따르면, 구민안전보험은 재난과 각종 사고로 피해를 입은 구민을 위해 강동구가 보험료 전액을 부담하는 제도다. 강동구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구민과 등록 외국인은 별도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되며 타 지역 전출 시 자동 해지된다.

올해는 최근 빈번한 사고 유형을 반영해 ‘개 물림 등 사고진단비’ 항목을 신설했다. 주요 보장 항목은 △상해진단 위로금(65세 이상 및 취약계층 대상) △대중교통 상해 부상치료비(택시·전세버스 제외) △화상 수술비 △개 물림 등 사고진단비 등이다. 보장 금액은 항목별로 최소 10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이다.

개인보험이나 서울시민안전보험과 중복 보장이 가능하며, 보험금 청구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전담센터를 통해 하면 된다.

이승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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