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 소식]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료 최대 40만원 지원

경남=이채열 기자 2026. 1. 23.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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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청 전경./사진=김해시
김해시가 전세보증금 미반환 피해 예방을 위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김해시는 23일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을 유도해 임차인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보증보험 가입 비용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전세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전세사기와 미반환 피해를 사전에 막기 위한 취지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HF·SGI)에 가입돼 있고 △보증 효력이 유효한 김해시 거주 무주택 임차인으로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연소득은 청년(19~39세) 5000만원 이하, 청년 외 대상 6000만원 이하, 신혼부부(혼인신고 7년 이내) 7500만 원 이하다.

요건을 충족하면 청년과 신혼부부는 납부한 보증료 전액을, 청년 외 대상은 보증료의 90%를 최대 40만원한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지난해 3월30일 이전 가입자는 최대 30만원까지 지원된다.

신청은 예산 소진 시까지 '정부24', '경남바로서비스', 'HUG 안심전세포털'을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김해시청 공동주택과 방문 접수도 가능하다.

최군식 시 공동주택과장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임차인의 재산을 지키는 핵심 안전장치"라며 "앞으로도 실효성 있는 주거 안정 정책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경남=이채열 기자 oxon99@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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