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선관위 지방선거 시장 군수 등 선거비용제한액 공고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가 6월 3일 실시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해 지출할 수 있는 비용의 한도액(이하 '선거비용제한액')을 공고했다.
선거비용제한액은 선거별로 인구수 및 읍·면·동수에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한 제한액산정비율(8.3%)을 적용해 증감한 후, 선거사무관계자의 총 수당 인상액과 총 산재보험료를 가산해 최종 산정한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가 6월 3일 실시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해 지출할 수 있는 비용의 한도액(이하 '선거비용제한액')을 공고했다.
선거비용제한액은 선거별로 인구수 및 읍·면·동수에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한 제한액산정비율(8.3%)을 적용해 증감한 후, 선거사무관계자의 총 수당 인상액과 총 산재보험료를 가산해 최종 산정한다.
선거별 선거비용제한액은 전라남도지사 및 교육감선거의 경우 각 15억 800만 원이며, 기초단체장선거의 경우 여수시장선거가 2억 2천만 원으로 가장 많고, 가장 적은 곳은 진도군수선거로 1억 2300만 원이며, 기초단체장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 평균은 1억 4900만 원 정도이다.
그 밖의 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은 지역구도의원선거가 평균 5200만원 정도이며, 순천 광양 고흥 보성 구례 등 지역구시·군의원선거는 평균 4천 5백만원 정도, 비례대표도의원선거는 1억 5천만원, 비례대표시·군의원선거는 평균 4900만원 정도이다.
시·도 행정구역 통합 등으로 선거구역이 변경되는 경우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변경된 선거비용제한액을 다시 공고할 예정이다.
- 이메일 :jebo@cbs.co.kr
- 카카오톡 :@노컷뉴스
- 사이트 :https://url.kr/b71afn
전남CBS 고영호 기자 newsman@cbs.co.kr
진실은 노컷, 거짓은 칼컷
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단독]"반기문은 비밀병기"…통일교의 글로벌 인사 활용 전략
- [단독]신천지, 20대 대선 때 현역 군인도 '당원 가입' 지시
- 해병 홀로 짜장 곱빼기 먹는데…밥값 내준 '천사'를 찾습니다
- "나올 때까지 턴다"…금감원의 '무한연장' 감사 논란
- 강수영 "박근혜, 그냥 왔을까? 대구시장 메시지 의도"
- 트럼프도 안 한 환율 예측…李대통령 '시점'까지 박은 배경
- '아틀라스'로 몸값 치솟은 보스턴다이내믹스…현대차 미래 이끌까
- 한민수 "연임 위해 조국당 합당? '찐명' 정청래가 그러겠나"
- 13년5개월→4년9개월→3개월…코스피, 꿈의 5천 되기까지[박지환의 뉴스톡]
- 국내 한센병 발생 환자, 최근 10년간 매년 10명 이내 그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