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 ′조직단체 공무원 강제 동원 중단′ 촉구
취재부장 2026. 1. 23. 09:53
공무원노조 경남본부는
지자체와 연관된 ′조직단체′의 야유회 등에
공무원 강제 동원 관행을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일부 읍면동 조직단체의
야유회, 워크숍 등에 부서장의 지시나 요구로
공무원을 강제 동원시키고 있다며
안전사고 발생시 공무원 개인이 책임져야 하고,
청탁금지법과 인권 침해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읍면동 조합원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에서
응답자의 81%가 강제 동원에 반대하고,
82%는 운행 중인 버스 안에서 음주와 가무를
목격하거나 경험했다고 답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