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선관위, 6·3 지방선거 선거비용제한액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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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6월3일 실시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해 지출할 수 있는 비용의 한도액(선거비용제한액)을 공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선거비용제한액은 선거별로 인구수 및 읍·면·동수에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한 제한액산정비율(8.3%)을 적용해 증감한 후 선거사무관계자의 총 수당 인상액과 총 산재보험료를 가산해 최종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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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뉴시스] 박준 기자 = 경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6월3일 실시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해 지출할 수 있는 비용의 한도액(선거비용제한액)을 공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선거비용제한액은 선거별로 인구수 및 읍·면·동수에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한 제한액산정비율(8.3%)을 적용해 증감한 후 선거사무관계자의 총 수당 인상액과 총 산재보험료를 가산해 최종 산정한다.
경북도지사 및 교육감 선거의 경우 선거비용제한액은 17억1700만원으로 지난 제8회 지방선거보다 860만원 정도 증가했다.
전국으로는 경기도지사선거가 49억4500만원으로 가장 많고 세종특별자치시장선거가 3억8900만원으로 가장 적다.
경북도 기초단체장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 평균은 1억5900만원(전국 평균 1억8400만원)이다.
포항시장선거는 경북에서 가장 많은 2억7400만원이고(전국 최고 수원시장선거 4억6400만원), 울릉군수선거는 1억900만원으로 전국에서도 가장 적다.
한편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또는 행정구역 통합 등으로 선거구역이 변경되는 경우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변경된 선거비용제한액을 다시 공고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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