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최대 40만원 지원

정준영 2026. 1. 23. 07:10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연합뉴스) 정준영 기자 = 서울 강서구(구청장 진교훈)는 전세사기 피해에 취약한 저소득 임차인을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을 한다고 23일 밝혔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집주인(임대인)이 세입자(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때 임차인이 가입한 보증기관이 반환을 책임지는 보증 상품을 말한다.

지원 대상은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의 무주택 임차인이다. 신청 자격은 연 소득 기준으로 ▲ 청년(만 19~39세) 5천만원 이하 ▲ 청년 외 6천만원 이하 ▲ 신혼부부 7천500만원 이하이다.

최대 40만원 한도 내에서 청년·신혼부부에게는 납부한 보증료 전액을, 그 외에는 보증료의 90%까지만 지원한다. 2025년 3월 31일 이전 가입자는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한다.

정부24(www.gov.kr), 안심전세포털(khug.or.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자격심사 후 30일 이내에 결과가 통지된다.

구는 지난해 총 1천611명의 주민에게 약 3억9천만 원의 보증료를 지원했다. 올해는 예산을 5억3천만원으로 늘려 약 2천200명을 지원할 계획이다.

서울 강서구청 [서울 강서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rince@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