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건축법률 상담실 운영...“건축 고민 전문가에게 물어보세요”
매주 화·목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별도 예약 없이 이용 가능, 지난해 총 368건 상담 진행

[헤럴드경제=박종일 선임기자]서울 성동구(구청장 정원오)는 복잡하고 전문적인 건축 분야 전반에 대해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성동구 건축사회와 협력하여 ‘건축법률 상담실’을 연중 운영한다.
구는 건축 관련 법규의 잦은 개정과 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법 건축행위를 방지하고, 건축 문제로 인한 주민 간 갈등 및 민원이 증가하는 것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로 13년째 ‘건축법률 상담실’을 운영하고 있다.
‘건축법률 상담실’에서는 건축물의 신축, 증축, 개축, 대수선, 용도변경 등 건축행위 전반에 관한 사항은 물론, 주택의 유지와 관리를 위한 건축물 점검 및 개량, 보수 관련 기술 정보, 건축공사(수선)에 따른 관련 절차 등을 안내한다. 이와 함께 이웃 간 분쟁 등 건축과 관련된 각종 갈등에 대해서도 무료로 상담받을 수 있다.
특히, 단순 상담에 그치지 않고, 현장 확인이 필요할 경우에는 상담 건축사가 직접 현장을 확인한 후 구체적인 답변과 안내를 제공하여 보다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상담이 이루어도록 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신축, 증축, 용도변경 등 건축행위 및 행정절차 상담을 비롯해 위법건축물 양성화, 건축 관련 분쟁 상담 등 총 368건의 상담이 진행되며 주민들의 높은 호응을 얻었다.
‘건축법률 상담실’ 이용을 희망하는 구민은 성동구청 1층 민원여권과 내 전문상담실에서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별도 예약 없이 방문해 이용할 수 있다. 단, 홀수 달 마지막 주와 매월 둘째, 넷째 주 목요일은 주거복지상담소 운영으로 인해 건축법률상담실은 운영되지 않는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건축은 생활과 가장 밀접한 분야이지만 법과 절차가 복잡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며 “건축법률 상담실을 통해 사전에 위법 건축행위를 예방하고, 이웃 간 갈등을 줄이는 것은 물론 주민들이 안심하고 건축행위를 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실질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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