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리 먹고 3일 뒤, 항문에 극심한 통증… CT 찍어보니 직장에 '이것' 박혀 있었다

이수민 2026. 1. 23. 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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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cm 뼈 이물질, 직장까지 무사 통과
50대 여성 직장에 박혀 있었던 3.3cm 크기의 오리뼈. 사진=clinical case reports

항문 부위 심각한 통증을 느끼던 여성의 직장에서 3cm 넘는 날카로운 오리뼈가 발견된 사연이 전해졌다.

57세 중국인 여성은 항문 부위에 갑자기 생긴 심한 통증이 7시간 넘게 지속되자 병원을 찾았다. 여성은 "통증이 마치 장이 찢어지는 듯한 느낌이었고, 몸을 움직일 때 더 심해졌다"고 했다.

이 사례를 직접 보고한 중국 안후이 의대 마안산 임상병원 의료진은 장갑을 낀 채 손가락을 이 여성의 항문에 넣어 이상을 확인하는 직장수지검사를 시행했다. 그 결과, 항문에서 약 5cm 떨어진 부위에 단단한 이물질이 만져졌다. 이물질을 만질 때 여성은 더 극심한 통증을 호소했다. 복부 CT 촬영에서도 직장에 이물질이 있는 것이 확인됐다.

여성은 뒤늦게 약 72시간 전 뼈가 붙은 오리고기를 섭취한 사실을 기억해냈다. 섭취 당시와 그 이후 아무 증상이 없다가 내원 당일 지속적이고 심한 통증이 생겼다고 설명했다.

의료진은 응급 대장내시경을 시행했다. 그리고 직장벽에 세로로 박혀 있는 날카롭고 길쭉한 뼈를 발견했다. 다행히 큰 문제 없이 집게로 뼈를 밖으로 빼냈다. 길이는 3.3cm였다.

의료진은 "뼈 등 큰 이물질을 섭취했을 때 직장까지 이동하는 경우는 드물며 구멍이 뚫리는 천공 발생률이 최대 37.7%에 달하는 등 심각한 합병증이 생기는 경우가 많다"며 "더욱이 단단하고 날카로우며 길쭉한 이물질일수록 합병률 발생 위험이 높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여성의 경우는 해부학적, 생리학적으로 우연의 결과로 특별한 장기 손상 없이 이물질이 직장까지 내려온 케이스"라고 설명했다.

또한 의료진은 "뼈가 있는 가금류, 생선류를 먹은 뒤 갑작스럽고 심한 항문 통증이 발생했다면 드물지만 직장 내 이물질이 박혔을 수 있어 검사를 받아보는 게 좋다"고 설명했다.

이수민 기자 (suminlee@kor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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