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올해 소상공인 육성자금 650억 원 지원

박준언 2026. 1. 22. 2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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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가 올해 '소상공인 육성자금'을 650억원 지원한다고 22일 밝혔다. 김해시 소상공인 육성자금은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금융 부담 완화를 위해 대출 이자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김해시는 2년간 연 2.5%의 이자 차액과 신용보증수수료 6개월분을 지원한다. 김해시 관계자는 "확대된 지원금이 소상공인들의 경영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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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2월 10일·2차 3월 10일부터 신청받아
김해시가 올해 '소상공인 육성자금'을 650억원 지원한다고 22일 밝혔다. 지난해보다 50억원이 늘어난 규모다.

김해시 소상공인 육성자금은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금융 부담 완화를 위해 대출 이자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업체당 최대 5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김해시는 2년간 연 2.5%의 이자 차액과 신용보증수수료 6개월분을 지원한다.

지원 규모는 보증대출 360억원, 담보·신용대출 290억원으로 나뉘며, 상·하반기로 나누어 지원된다. 취약계층과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업소에 대한 혜택도 강화된다. 착한가격업소, 10인 이상 단체손님 가격 할인업소, 청년몰 입점 소상공인, 다둥이가정 소상공인, 청년창업자는 2년간 연 3%의 이자 차액을 특별 지원받는다.

상반기 융자 규모는 325억원이다. 담보·신용대출 규모는 145억원이다.

상반기 1차 신청은 2월 10일부터며 60억원 규모의 보증대출이 모든 협약 금융기관에서 취급된다. 2차 신청은 3월 10일부터 시작며 120억원 규모의 보증대출이 NH농협은행과 BNK경남은행에서 취급된다. 담보·신용대출은 2월 10일부터 자금 소진 시까지 신청을 받는다.

자세한 사항은 김해시청 누리집의 소상공인 육성자금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시 민생경제과(330-3418)로 문의하면 된다.

김해시 관계자는 "확대된 지원금이 소상공인들의 경영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준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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