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 설리마을 해녀들 “쏠비치 건설로 생존권 무너져”

김윤관 2026. 1. 22. 2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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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 앞세워 군청까지 가두시위 벌여

남해군 미조면 설리마을 해녀들이 22일 남해읍 사거리에서 남해읍 재래시장을 거쳐 남해군청까지 상여를 앞세우고 가두시위를 벌이며 쏠비치남해 리조트 건설로 인한 어장 훼손 피해 보상과 생존권 보장을 촉구했다.

이날 집회에는 남해군 해녀협회 소속 해녀 20여 명이 참여해 전통 상여를 끌고 북과 장구를 치며 도심을 행진했다. 해녀들은 "설리 해녀 생존권 보장하라", "어장 파괴 책임져라"는 구호를 외치며, 개발로 인해 생업이 무너진 현실을 '죽음의 상여'로 상징적으로 표현했다.

해녀들은 2019년 리조트 착공 이후 해저 발파와 오수처리수 해양방류관로 설치 등으로 해양 환경이 급격히 변했고, 이로 인해 해초가 사라지며 성게·해삼·전복 등 주요 어패류 어획량이 70~80%까지 감소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설리와 미조 앞바다는 이제 물질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이 해녀들의 설명이다.

남해군 해녀협회는 2024년 12월부터 집회와 천막 농성 등을 통해 피해 사실을 알리며 보상과 어장 복원 대책을 요구해 왔다.

최길동 해녀협회 총무는 "이번 사안은 단순한 소득 감소가 아니라 작업장 파괴로 인한 생존권 침해"라며 "법적 보상과 함께 사업자와 행정의 책임 있는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리조트 측은 "해녀들의 주장에 대해 내부적으로 입장을 정리 중"이라고 밝혔고, 남해군 관계자는 "사업자와 해녀협회 간 협의가 원만히 이뤄질 수 있도록 중재와 조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윤관기자 kyk@gnnews.co.kr

남해군 미조면 설리마을 해녀들이 22일 남해읍 시가지에서 상여를 앞세우고 가두시위를 벌이며 쏠비치남해 리조트 건설로 인한 어장 훼손 피해 보상과 생존권 보장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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