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문신 시술 등 불법 미용업소 7곳 적발
박재근 기자 2026. 1. 22. 22:54
경남도 특사경, 기획 수사 결과
미신고 영업 등 13건 형사 입건
미신고 영업 등 13건 형사 입건
경남도 특별사법경찰이 지난해 12월 8~26일 불법 운영 미용업소에 대한 기획 수사를 벌인 결과, 업소 7곳에서 불법행위 13건을 적발해 형사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개인 미용 관리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연말연시 모임 등으로 미용 수요가 급증하는 시기를 틈타, 점포 내 샵인샵(Shop-in-Shop), 상가 건물 내, 간판 없이 운영되는 이른바 '프라이빗 샵'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주요 적발 사항으로는 △미신고 미용업 영업 행위 5건 △변경 사항 미신고 미용업 영업 행위 2건 △무면허 미용업 종사 3건 △면허 범위 외 미용 행위 1건 △무면허 의료행위 2건이다.
적발된 업소들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나 카카오톡 등을 통해 예약금을 받은 고객에게만 위치나 주소를 안내하고, 일대일 예약제로 운영하는 방식으로 단속을 회피해 왔다. 예약이 없으면 영업소를 운영하지 않는 등 교묘히 법망을 피해 갔다.
일부 업소는 외부 간판을 설치해 플래카드 및 배너로 홍보하면서 합법 영업소로 위장하거나, 화장품 판매점 내부에 매트리스, 미용 기구와 장비를 비치해 불법 미용 행위를 벌인 사례도 확인됐다.
특히 의약품(마취제)과 의료기기(재사용 가능 니들)를 사용해 눈썹·아이라인 등의 반영구 문신 시술을 한 영업소도 적발됐다.
또 '문신사법' 제정으로 반영구 미용 문신이 이미 합법화돼 현재도 시술이 가능한 것처럼 오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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