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우보다 높았던 한덕수 형량…‘尹, 전두환보다 엄벌’ 메시지?
[앵커]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어제(21일)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총리.
재판부는 30년 전 12·12 군사반란 당시 2인자였던 노태우 전 대통령보다 더 무거운 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가 12·3 비상계엄을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로 규정한 만큼, 윤석열 전 대통령 등 계엄 관련자들을 더 엄벌해야 한단 메시지를 전한 걸로 풀이됩니다.
박서빈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1996년 8월, 서울중앙지방법원 417호.
12·12 군사반란의 '2인자' 노태우 전 대통령에게 징역 22년 6개월이 선고됐습니다.
30년 뒤 같은 혐의로 같은 법정에 선 한덕수 전 총리.
재판부는 이보다 더 무거운 징역 23년을 선고합니다.
[이진관/어제 : "아래로부터의 내란에 해당하는 기존 내란 사건에 관한 대법원 판결들은 위로부터의 내란에 가담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 기준으로 삼을 수 없습니다."]
12·3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규정하는 재판부는 '폭동'의 근거도 제시했습니다.
과거 김재규, 이석기 내란 판례를 인용해 '폭동'엔 '두렵게 만든다'는 의미와 함께 그 준비 과정까지 모두 포함된다고 밝혔습니다.
실제 폭행이 없었어도 비상계엄이 폭동일 수 있다는 해석입니다.
이런 판단이 유지된다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겐 법정 최고형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박억수/내란특검보 : "전두환·노태우 세력에 대한 단죄보다 더 엄정하게 단죄함으로써, 헌정질서를 수호할 수 있음을 보여주어야 할 것입니다. 법정형 중 최저형이 아닌 형은 '사형'밖에 없습니다."]
다른 국무위원의 행동에 대한 판단도 있었습니다.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이 휴대전화로 '헌법'을 검색한 걸 두고, 재판부는 "계엄이 선포되면 언론 자유에 조치를 할 수 있다는 헌법 규정을 윤석열에게 보고한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국무회의 참석자 서명을 받아야 한다'고 제안한 점도 판결문에 명시했습니다.
한 전 총리에 대한 선고는 다른 국무위원들에 대한 재판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을 거란 평가가 나옵니다.
KBS 뉴스 박서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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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서빈 기자 (mugyeo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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