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소리] 사무장 병원과 면대 약국, 특사경 도입이 답이다

국민건강보험은 모든 국민이 함께 부담하고 함께 보호받는 대표적인 사회보장제도이며, 우리 사회가 오랜 시간 지켜온 공공의 자산이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의 근간을 위협하는 고질적인 문제가 있다. 바로 불법개설기관인 사무장 병원과 면대약국이다.
불법개설기관은 의료인이나 약사가 아닌 자가 명의를 빌려 개설·운영하며, 과잉진료와 허위청구, 불필요한 검사와 처방을 통해 부당이득을 취한다. 이로 인한 재정손실은 결국 국민의 보험료 부담으로 전가되고, 의료 전반에 대한 신뢰를 훼손한다.
실제로 불법개설기관으로 인한 부당청구 금액은 2025년 11월 기준, 약 2조 8,849억원으로 확인된다. 그러나 장기화되는 수사기간(평균 11개월) 동안 증거인멸, 재산 은닉 등으로 부당청구 징수율은 8.84%에 불과하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불법개설기관인 사무장병원·면대약국 단속에 필요한 물적·인적 인프라 및 다년간 행정조사 경험을 가지고 있는 전문기관이다. 하지만 현행제도에서는 직접적인 수사권이 없어 수사기관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이 과정에서 수사 착수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 그 사이 불법개설기관은 폐업과 재개설을 반복하며 조직적으로 진화하고, 피해는 누적되는 구조적 한계가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대안이 바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권 도입이다. 특사경 도입은 공단에 과도한 권한을 부여하려는 것이 아니다. 불법개설기관인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이라는 명확하고 한정된 범위 내에서, 전문성과 현장 경험을 갖춘 공단 인력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수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최소한의 장치이다.
사무장병원·면대약국 특사경 도입을 두고 의료현장 위축이나 권한 남용을 우려하는 시각도 있다. 그러나 건강보험공단에 특사경 권한이 도입되면 업무구분에 대한 명확한 법적 장치를 마련하고, 독립기구로서 외부 수사 책임자의 지휘 하에 수사가 이뤄질 것이다.
이제는 결단의 시간이다. 불법개설기관에 대한 신속하고 전문적인 수사를 위해서는 관련 행정조사전문성을 갖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수사권을 부여해야 한다. 이는 국민의 건강과 소중한 보험재정을 지키기 위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선택이며, 국민건강보험공단 사무장병원·면대약국 특별사법경찰 도입 법안이 조속히 통과돼야 할 분명한 이유다.
한명희 건보공단 울주지사 과장 (iusm@ius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