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보호센터’ 절반이 변호사 없어… “침해건수 ↑, 추가 채용 필요”
경기도교육청· 25개 지원청에 설치
법률 지원 전문가 배치 13곳뿐

경기도 내 학교 현장에서 교권 침해 사안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지만, 교육활동보호센터에서 법률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 변호사는 부족한 상황이라 인력 증원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22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교육활동보호센터는 교권 침해 등으로 교육 활동에 피해를 본 교원들에게 심리상담 및 치료를 비롯해 분쟁조정, 법률지원 등을 지원한다.
경기형 교육활동보호센터는 ‘경기교권보호지원센터’로 명명돼 지난 2022년부터 운영을 시작, 현재 도교육청 본청과 25개 지역 교육지원청에 모두 설치돼 있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말 기준으로 경기교권보호지원센터에서 교권보호나 화해 중재 등의 업무를 하는 변호사가 있는 교육지원청은 고양과 수원 등을 포함해 13개 교육지원청(13명)에 불과했다. 도내 지역 교육지원청이 25개인 점을 감안하면 절반가량의 지역 센터에는 아직 변호사가 없는 셈이다.
도내 학교 현장에서 교권 침해는 계속 나타나고 있다. 지난 2023년 교권보호위원회에서 심의된 교권 침해 건수는 1천290건이었고 이듬해인 2024년에는 1천54건이었다. 지난해 1학기에도 480건의 교권 침해 사안이 교권보호위원회에서 다뤄졌다.
도내 교원 단체에서는 경기교권보호지원센터에 좀 더 많은 변호사가 배치돼 교권 침해 사안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줘야 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를 낸다.
경기도교원단체총연합회 관계자는 “교권 침해 사안을 보다 원활하게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변호사를 더 채용해야 한다”며 “교권 침해 관련 사안을 상담하는 데 1시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해 변호사 1명이 대응할 수 있는데 한계가 있어 많은 변호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은 교육활동 보호 안심콜인 탁(TAC·1600-8787)으로 전화하면 자문 변호사 10명이 교권 침해 사안과 관련한 법률 상담을 하고 있어 이 인원을 더 늘리겠다는 방침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올해 ‘탁’의 자문 변호사분들을 5명 더 늘릴 예정”이라며 “변호사들에 대한 봉급을 높이고 근무시간을 조정하는 등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도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형욱 기자 uk@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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