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청,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인정 “위법적 주차장 폐쇄 지시 징계 사유” 피해 직원 “사과·재발 방지 대책 없어” 이사장 측 처분 반발, 이의신청 예고
완도해양치유센터. 완도군 제공
전라남도 완도해양치유공단 이사장이 직원들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이 사실로 드러나 노동 당국으로부터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광주지방고용노동청 목포지청에 따르면 목포지청은 지난 13일 이채빈 완도해양치유관리공단 이사장에게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 금지) 위반과 관련해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했다.
목포지청은 이 이사장의 △관사 직원 강아지 관리 지시 △공식 출장 중 반려견 동반 △주차장 폐쇄 관련 지시 △근무 태도 관련 허위 주장 등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했다.
2024년 7월 3일 직원이 유기견에게 입마개를 착용시키는 모습. 피해 직원 제공
피해 직원 B씨는 "직장 내 괴롭힌 진정 제기 후 판결까지의 4~5개월 동안 하루하루가 너무 괴로웠다"며 "공단 측의 공식적 사과나 재발 방지 대책 하나 없는 상황인 만큼 관리·감독 기관인 완도군의 적극적 태도가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이에 이 이사장은 이번 판정에 강한 반발심을 드러냈다.
이 이사장은 "출장 기간 대부분 직원이 아닌 내가 유기견을 관리했다"며 "강요가 아닌 자발적 의지로 먼저 직원이 유기견을 잠시 돌본 것이다"고 반박했다.
주차장을 막은 이유에 대해서도 이 이사장은 "막은 주차면의 위치가 시설에서 사용한 수건, 수영복 등의 세탁물이나 관내 식사 배급 차량 등이 오가는 곳이라 원활한 센터 운영을 위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며 "공단 인근에 약 100면 규모의 주차장을 마련해 시민들에게 불편이 되지 않도록 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