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0억원대 횡령’ 은행원, 금값 치솟자 추징금은 ‘뚝’

박홍주 기자(hongju@mk.co.kr) 2026. 1. 22.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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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억원대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전직 BNK경남은행 간부에게 추징금 50억원이 확정됐다.

원심은 추징금 약 159억원을 선고했지만 검찰이 압수한 금괴의 시세가 치솟으면서 추징할 나머지 액수가 확 줄었기 때문이다.

22일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백강진)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BNK경남은행의 전 투자금융부장 이 모씨에게 추징금 49억7925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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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35년 확정 후 파기환송
압수한 금값 83억원→191억원
나머지 추징금 109억원 감액
서울고법이 위치한 서울 서초구 법원종합청사 <사진=연합뉴스>
3000억원대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전직 BNK경남은행 간부에게 추징금 50억원이 확정됐다. 원심은 추징금 약 159억원을 선고했지만 검찰이 압수한 금괴의 시세가 치솟으면서 추징할 나머지 액수가 확 줄었기 때문이다.

22일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백강진)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BNK경남은행의 전 투자금융부장 이 모씨에게 추징금 49억7925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 파기환송 전 원심이 정한 159억여원에서 109억원 감소했다.

추징금은 범죄로 얻은 이익을 국가가 환수하는 돈이다. 범죄수익에서 이미 압수한 물품의 가치나 제3자에게 빼돌리는 등 압수할 수 없는 범죄수익을 제외해 산정한다. 이번 사건에서는 이미 압수한 금괴의 가액을 어느 시점의 시세로 계산할 지가 쟁점이었다.

이씨는 지난 2008년 경남은행이 관리하던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금 50억원을 횡령한 것을 시작으로 2022년 7월까지 99차례에 걸쳐 3089억원을 횡령했다.

이씨 단독으로 2008년 7월~2018년 9월 803억원을 횡령했고, 공범인 전직 한국투자증권 직원 황 모씨와 함께 2014년 11월~2022년 8월 출금전표 등을 위조·행사해 2286억원을 빼돌렸다.

두 사람은 시행사 직원을 사칭해 대출을 요청받은 것처럼 허위 문서를 작성해 대출금을 횡령하거나, 시행사 요청에 따라 신탁회사 등이 시행사 명의의 경남은행 계좌에 송금한 대출 원리금 상환자금을 빼돌리는 방식이었다.

다만 실제 은행 손실은 592억원가량으로 알려졌고, 수사 과정에서 압수한 재산 등을 감안하면 이씨가 실제 취득한 이익은 약 290억원으로 추정된다.

이씨는 지난해 6월 대법원에서 징역 35년형을 확정받았다. 다만 대법원은 추징금 부분은 잘못됐다고 보고 따로 파기환송했다. 이씨의 배우자에게 별도로 추징한 1억여원을 이씨 추징액에서 공제하지 않았고, 압수한 금괴 101kg의 가액을 선고 시점이 아닌 과거 시점으로 산정했다는 이유였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지난 2023년 10월 약 83억원으로 본 금괴 가액을 재감정해 지난해 11월 기준 191억원으로 높였다. 이미 압수한 금괴의 시세가 오르면서, 범죄수익 중 현물로 환수할 수 있는 부분이 늘어났고 나머지 추징금이 줄어든 셈이다.

이씨는 파기환송심 선고를 앞둔 지난 20일 기준으로 금 시세를 다시 적용하면 금괴 가액이 224억원까지 늘어난다며 추가 감액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가격 산정 과정에서 변론 종결일과 선고일 사이에 일정한 간격이 발생하는 것은 형사소송 절차상 당연하다”며 “선고일 상당 범위 내 가까운 시점의 가액을 기준으로 삼는 것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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