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법원 “이진숙 전 방통위, KBS 이사 7명 임명 무효”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이사 2명의 의결로 KBS의 새 이사들을 추천한 것은 위법해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와 파장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22일 KBS 이사 5명((김찬태·류일형·이상요·정재권·조숙현)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KBS 신임 이사 임명 무효확인 소송 1심 선고에서 "5인 합의제 기구인 방송통신위원회에서 2인이 의결한 것은 위법하다"며 이같은 판단을 내놨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진숙(왼쪽)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 16일 통일교의 정치권 로비 의혹, 공천헌금 의혹과 관련한 특검법 수용을 촉구하며 단식 농성하고 있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찾아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1/22/dt/20260122174945287jviw.png)
방송통신위원회가 이사 2명의 의결로 KBS의 새 이사들을 추천한 것은 위법해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와 파장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22일 KBS 이사 5명((김찬태·류일형·이상요·정재권·조숙현)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KBS 신임 이사 임명 무효확인 소송 1심 선고에서 “5인 합의제 기구인 방송통신위원회에서 2인이 의결한 것은 위법하다”며 이같은 판단을 내놨다.
재판부는 “방통위법이 방통위를 합의제로 규정하며 (구성에) 여러 규정을 두는 이유는 다양성 보장을 핵심 가치로 하는 방송의 자유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라며 “2인의 위원만으로 중요 사항을 의결하면 서로 다른 의견을 교환하더라도 과반수의 찬성 개념을 불가능하게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방통위가 2인의 위원으로 KBS 이사를 추천·의결한 것은 위법하며, 대통령의 임명 처분에도 취소 사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앞서 윤석열 정부 때인 지난 2024년 7월31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취임하자마자 ‘2인 회의’를 열어 KBS 이사 11명 중 여당(국민의힘) 몫에 해당하는 7명을 새로 추천했다. KBS 이사 11인 중 야권으로 분류되던 이사 5인(김찬태·류일형·이상요·정재권·조숙현)은 그해 8월27일 방송통신위원회와 대통령실을 상대로 KBS 이사 임명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KBS 이사 5인은 “방통위는 공영방송의 공공성과 공정성을 법적으로 보장할 합의제 행정기구인데도 대통령이 지명한 이진숙 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 단 2명만이 새 이사를 추천한 것은 법적 정당성이 없는 원천무효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두 상임위원이 공모 방식의 이사 추천에서 필수 요소인 ‘심의’를 전혀 거치지 않는 등 졸속과 날림으로 대통령에게 새 이사를 추천해 위법성이 가중된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의해 임명된 신임 이사들은 그해 12월 박장범 사장 선출을 주도했다. 이 때문에 KBS 안팎에서 박장범 사장 퇴진 여론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법원은 지난해 6월 ‘2인 체제’ 방통위에서 KBS 감사 임명 의결이 위법하다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전임 박찬욱 감사가 직무에 복귀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재판부는 정재권 이사 등 후임자 지명이 이뤄지지 않은 원고 4명의 청구는 “추천 의결에 관해 다툴 법률상 이익이 없다”며 각하했다. 이들의 지위가 불확정적인 건 후임자 지명이 되지 않았고, 이 사건 추천 결과와 처분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또 ‘2인 방통위’ 하에서의 이사 임명 처분이 당연무효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대통령이 2명의 위원을 임명했기 때문에 방통위 조직이 안 된 상황이라고 볼 수는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전제 내지 절차에 불과해 위법한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당연무효는 아니라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이날 권태선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장, 김기중·박선아 이사가 방통위를 상대로 낸 이사 임명 무효 확인 소송은 모두 각하 판결했다.
재판부는 “지난해 8월 같은 처분을 다투는 다른 사건이 있었고 그 사건에 대해서 임명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했다”며 “행정소송법상 재처분 의무 규정에 따라 다툴 법률상 이익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박양수 기자 yspark@dt.co.kr
Copyright © 디지털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경찰 맨유, 용의자 맨시티” 축구유니폼 입고 ‘검거 조롱 사진’ 찍은 경찰
- “벤츠를 양식장에 던졌다”…억대 보험금 가로챈 동창생들
- 헬스장 운동 뒤 얼굴 만지면 안되는 이유…변기보다 10배 더 많은 손톱 세균
- ‘귀순한 북한 유도 영웅’ 이창수 전 유도 대표팀 코치 58세로 별세
- 런던 한복판 ‘간첩 요새’ 논란…영국, 초대형 中대사관 건립 승인
- “머스크 바보” 항공사 CEO 조롱에…“인수해 해임시켜 버릴까”
- ‘아기 동물’ 기념우표 나온다
- 금은방 여성 업주 살해 ‘42세 김성호’ 머그샷 신상공개
- “경찰 못 믿겠다, 내 사건 왜 각하해?”…소 타고 경찰서 나타난 60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