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공무원노조 “각종 조직 야유회 '강제 동행' 중단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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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공무원 노조가 공무원들의 관변단체 야유회 또는 견학 행사의 '강제 동행'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남지역본부는 22일 경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내 16개 지자체 읍면동 조합원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이같이 요구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남지역본부가 22일 경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내 16개 지자체 읍면동 조합원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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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공무원 노조가 공무원들의 관변단체 야유회 또는 견학 행사의 '강제 동행'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남지역본부가 22일 경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내 16개 지자체 읍면동 조합원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공무원노조 경남본부/
설문 응답자의 약 81%는 '조직 단체'에 야유회 등에 공무원이 참여하는 것을 반대하고 있지만, 실제 10명 중 7명은 부서장이나 단체 임원의 지시에 따라 강제 동원됐다고 답했다.
노조에 따르면 '조직단체'는 지자체로부터 보조금이나 운영비를 지원 받는 관변단체뿐만 아니라, 명칭과 설립 주체를 불문하고 지자체 업무와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모든 단체를 의미한다.
또 응답자의 82%는 운행 중인 버스 내에서 '음주가무'를 목격하거나 직접 경험했으며, 일부 현장에서는 단체 회원의 술시중을 들거나 성희롱이 발생하는 등 인권 침해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고 나왔다.
노조는 "복무 처리 또한 심각하다. 평일에는 관외 출장으로 처리하고, 휴일에는 별다른 복무 조치 없이 참여시키는 사례가 다수 확인되었으며, 심지어 평일임에도 출장 등 어떤 복무 조치도 없이 행사에 참여한 사례까지도 존재했다"고 밝혔다.
이에 단체는 강제 동행 관행을 즉각 중단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내부 지침·기준 마련을 요구했다.
강수동 공무원노조 경남본부장은 "직무와 관련 없는 친목 성격의 행사의 공무원 동행은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고, 동의 없는 강제 동행은 부당한 지시이자,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어태희 기자 ttotto@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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