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재연 “재초환법, 주택공급 정책과 정면 충돌…즉각 폐지해야”

오유진 기자 2026. 1. 22.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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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80개 재건축조합을 대표하는 전국재건축정비사업조합연대(이하 전재연)가 재건축 사업추진의 걸림돌이 되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이하 재초환)의 즉각적인 폐지를 요구했다.

전재연은 22일 서울 강남구 세텍(SETEC)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건축은 단순히 사적 개발이 아니라 주택공급 확대와 도시 안전 확보, 노후 주거지 개선이라는 공공적 기능을 수행하는 사업"이라며 "재초환이 유지되는 한 정부가 추진 중인 '2030년 주택 135만 호 공급' 정책은 현실적으로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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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으로 61만 세대 공급 가능…재건축 멈추면 공급도 멈춰”

(시사저널=오유진 기자)

전국재건축정비사업조합연대 참가자들이 22일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 폐지를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 연합뉴스

전국 80개 재건축조합을 대표하는 전국재건축정비사업조합연대(이하 전재연)가 재건축 사업추진의 걸림돌이 되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이하 재초환)의 즉각적인 폐지를 요구했다.

전재연은 22일 서울 강남구 세텍(SETEC)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건축은 단순히 사적 개발이 아니라 주택공급 확대와 도시 안전 확보, 노후 주거지 개선이라는 공공적 기능을 수행하는 사업"이라며 "재초환이 유지되는 한 정부가 추진 중인 '2030년 주택 135만 호 공급' 정책은 현실적으로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재초환은 재건축 조합원이 재건축을 통해 얻는 평균 이익이 8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에 부담금을 부과해 국가가 일부 환수하는 제도다.

류완희 전재연 공동대표는 "재건축을 통해 수도권에서만 최대 61만 세대의 추가 공급이 가능하지만, 재초환 부담으로 인해 상당수 사업장이 사업 추진을 중단하거나 장기간 정체 상태에 놓여 있다"며 "재초환으로 재건축이 멈추면 주택공급도 함께 멈출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전재연은 재초환이 형평성과 합리성 측면에서도 조합원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있다고 꼬집었다. 실현되지 않은 가상의 이익을 기준으로 부담금을 산정하고, 부과율·부과 시점 또한 과도하게 설정돼 있다는 이유에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역시 법 적용 기준을 두고 해석이 엇갈리면서 부담금 산정이나 부과를 하지 못한 채 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다.

이미희 전재연 공동대표는 "2006년 재초환 제정 이후 헌법소원과 이의신청이 반복돼 왔다는 사실 자체가 법 자체에 근본적인 모순이 있다는 뜻"이라며 재초환법 폐지안 및 폐지 청원에 대한 심사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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