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우크라이나 억류 북한군, 한국행 요청 시 전원 수용 방침 유지”
윤종진 2026. 1. 22. 17:13

외교부는 우크라이나에 생포된 북한군 포로와 관련해 한국행을 요청할 경우 전원을 수용한다는 기존 방침을 재확인했다.
이문배 외교부 부대변인은 22일 정례브리핑에서 “북한군 포로는 헌법상 우리 국민”이라며 “한국으로 오겠다는 의사를 밝힐 경우 기본 원칙과 관계 법령에 따라 필요한 보호와 지원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부대변인은 정부가 사태 초기부터 동일한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해왔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 같은 원칙을 우크라이나 측에도 이미 전달했으며, 관련 사안에 대해 필요한 협의를 계속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구체적인 진행 상황이나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을 아꼈다. 이 부대변인은 “포로의 신변 보호와 직결된 민감한 사안인 만큼, 정부가 상세한 내용을 공개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이해해달라”고 덧붙였다.
앞서 러시아를 지원하기 위해 쿠르스크 지역 전장에 투입됐다가 우크라이나군에 붙잡힌 북한군 포로 2명은 한국의 탈북민 단체에 전달한 친필 편지 등을 통해 한국으로의 귀순 의사를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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