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북한군 포로, 헌법상 우리 국민‥한국행 요청 시 수용"
구나연 kuna@mbc.co.kr 2026. 1. 22. 17:07

외교부가 우크라이나에 생포된 북한군 포로와 관련해 "한국행 요청 시 전원 수용한다는 기본 원칙과 관계 법령에 따라 필요한 보호와 지원을 제공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이문배 외교부 부대변인은 오늘 브리핑에서 "북한군 포로는 헌법상 우리 국민"이라며 "정부는 사태 초기부터 이와 같은 분명한 입장을 일관되게 견지해왔고, 우크라이나 측에 우리 입장을 전달하고 필요한 협의를 지속해왔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상세 내용은 포로 신변 보호와 관련된 문제라서 민감한 사안인 만큼, 정부가 구체적으로 확인해드리기는 어려운 점이 있다는 점을 양해해달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러시아를 위해 쿠르스크 지역의 전장에 투입됐다가 우크라이나군에 붙잡힌 북한군 포로 2명은 한국 탈북민 단체에 전달한 친필 편지 등을 통해 한국으로의 귀순 의사를 밝힌 바 있습니다.
구나연 기자(kuna@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6/politics/article/6795560_3691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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