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 등유·LPG 취약계층 에너지바우처 추가 지원

김동현 기자 2026. 1. 22.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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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0가구 대상 가구당 14만7000원 선불카드 지급
읍·면 현장 점검 병행해 지원 사각지대 해소 추진
▲ 의성군청

등유나 LPG를 주 난방원으로 사용하는 취약계층이 난방비 지원에서 빠지지 않도록, 읍·면 단위 현장 점검과 안내가 병행되며 추가 에너지바우처 지원이 진행되고 있다.

의성군(군수 김주수) 지역의 에너지바우처 수급 가구는 모두 2153가구로, 이 가운데 등유 또는 LPG를 사용하는 추가 지원 대상 가구는 1440가구다.

이는 전체 수급 가구의 66.8%에 해당한다.

22일 군에 따르면, 이번 추가 지원은 기존 에너지바우처와는 별도로 시행되는 사업이다.

지난해 12월 20일 대통령이 등유·LPG 사용 취약계층의 난방비 부담 완화를 언급한 이후, 기후에너지환경부 주관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세대원 수와 관계없이 가구 단위로 동일 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이 적용됐다.

추가 지원 금액은 가구당 14만7000 원이다.

이에 따라 2025년도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지원 금액은 1인 세대 기준 29만5200원에서 44만2200원으로 늘었고, 2인 세대는 40만7500원에서 55만4500원, 3인 세대는 53만2700원에서 67만9700원, 4인 이상 세대는 70만1300원에서 84만8300원으로 각각 조정됐다.

지원 대상은 현재 에너지바우처를 수급 중인 가구 가운데 등유 또는 LPG를 주 난방원으로 사용하는 세대다.

다만 요금 차감 방식으로 지원을 받는 가구와 연탄쿠폰 수령자, 긴급복지 지원 대상자, 보장시설 급여 수령자, 교정·치료감호시설 수용자 등은 이번 추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추가 지원금은 14만7000 원이 충전된 선불카드 형태로 지급되며, 이달 16일부터 지역 읍·면사무소에서 수령이 이뤄지고 있다.

사용 기한은 기존 에너지바우처와 동일하게 올해 5월 25일까지다.

의성군청 미래산업과 김순범 주무관은 "사망이나 전출입 등으로 수급자 정보가 바뀌는 과정에서 지원 대상이 빠지는 사례가 발생해 왔다"며 "이번 추가 지원에서는 읍·면과 협조해 대상 가구를 다시 확인하고, 가능한 많은 가구가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도시가스와 달리 요금 할인 혜택이 없는 등유와 LPG 사용 가구는 상대적으로 높은 연료비로 인해 겨울철 추위에 더욱 취약할 수밖에 없다"며 "앞으로도 에너지 사각지대를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해, 어려운 군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복지 행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