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청소년 부모·한부모가족 생애단계 지원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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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부모 아동양육비 월 최대 45만 원 북부권 주거 사각지대도 해소 경상북도가 저출생 대응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양육 부담과 주거 불안으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청소년 부모와 한부모가족에 대한 생애 단계별 지원을 대폭 강화한다.
경북도는 2026년부터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의 청소년 부모 가구(부모 모두 24세 이하)를 대상으로 도와 시·군이 재원을 분담해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의 아동 양육비를 추가 지원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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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부모 아동양육비 월 최대 45만 원… 북부권 주거 사각지대도 해소 경상북도가 저출생 대응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양육 부담과 주거 불안으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청소년 부모와 한부모가족에 대한 생애 단계별 지원을 대폭 강화한다.
경북도는 2026년부터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의 청소년 부모 가구(부모 모두 24세 이하)를 대상으로 도와 시·군이 재원을 분담해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의 아동 양육비를 추가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현행 정부 지원금인 월 25만 원만으로는 실제 양육비 부담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도내 청소년 부모 실태조사와 현장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이에 따라 청소년 부모 가구는 정부 지원 25만 원과 경북도·시군 추가 지원 20만 원을 합쳐 자녀 1인당 월 최대 45만 원의 아동 양육비를 지원받게 된다.
경북도는 이번 지원을 통해 청소년 부모가 경제적 이유로 자녀 양육을 포기하거나 학업·취업을 중단하는 상황을 예방하고, 양육·학업·자립으로 이어지는 삶의 경로를 안정적으로 설계할 수 있도록 뒷받침할 계획이다.
주거 지원도 강화된다. 경북도는 한부모가족 자립의 출발점인 주거 안정을 위해 중앙정부의 공동생활가정형 매입임대 주거지원 정책과 연계해, 기존 동남권(포항·영천)에 집중됐던 지원을 북부권까지 확대한다.
이를 위해 2026년부터 안동시가족센터를 신규 수행기관으로 선정하고, 북부권에 공동생활가정형 매입임대주택 10호를 추가로 운영해 지역 간 주거 지원 불균형을 단계적으로 해소할 방침이다. 이번 확충으로 북부권 한부모가족도 생활권을 유지한 채 안정적인 주거와 상담·자립 연계 서비스를 함께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정부도 2026년부터 한부모가족 지원을 전반적으로 확대한다. 아동 양육비 지원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에서 65% 이하로 완화되며, 미혼모·부와 조손가족, 청년 한부모(25~34세)의 아동 양육비는 월 28만 원에서 33만 원으로 인상된다.
경북도는 여기에 더해 정부 나이 기준을 초과해 지원에서 제외됐던 35~39세 청년 한부모에 대해서도 ‘경상북도 청년 기본조례’에 따라 도와 시·군이 재원을 분담해 자녀 1인당 월 10만 원의 아동 양육비를 추가 지원한다. 이는 정부 제도의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경북형 연계·확장 정책이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저출생 대응의 핵심은 아이를 낳은 부모가 지역사회 안에서 안심하고 키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라며 “청소년 부모와 한부모가족이 양육과 자립의 짐을 홀로 지지 않도록 온 공동체가 함께하는 ‘저출생 극복 대전환’을 경북이 책임 있게 주도하겠다”고 강조했다.
안동 ㅣ나영조 스포츠동아 기자 localdk@donga.com
나영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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