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여자친구 흉기 살해' 장재원에 "무기징역"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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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여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 장재원(27)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부장 박우근)는 22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장재원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가석방 가능성에 대비해 위치추적 전자장치 30년 부착을 명령했다.
장재원은 지난해 7월 29일 낮 12시 28분쯤 대전 서구 괴정동 한 빌라 앞 길거리에서 전 연인 A씨를 흉기로 살해한 뒤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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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불안 떨치고, 재범·모방 가능성 차단해야"

전 여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 장재원(27)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부장 박우근)는 22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장재원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가석방 가능성에 대비해 위치추적 전자장치 30년 부착을 명령했다. 또 10년 동안 신상정보를 공개하고,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도 제한하도록 했다.
장재원은 지난해 7월 29일 낮 12시 28분쯤 대전 서구 괴정동 한 빌라 앞 길거리에서 전 연인 A씨를 흉기로 살해한 뒤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사건 5시간쯤 전 경북 김천시 한 무인모텔에서 피해자를 살해할 것처럼 협박해 성폭행하고, 대전으로 돌아올 때까지 차량 안에 감금한 혐의도 받는다.
장재원은 범행 장소에 흉기를 버리고 차량을 이용해 자신의 주거지로 도주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오토바이를 타고 충남 계룡시로 이동했고, 차량을 빌려 경북 구미시 한 모텔까지 도망쳤다. 하지만 A씨가 죽었다는 사실을 믿기 힘들었던 그는 대전으로 돌아와 병원 장례식장을 찾았다. 이후 대전 중구 산성동 차량 안에서 농약을 마시다가 경찰에 붙잡혀 병원 치료를 받았다.
장재원은 A씨가 자신을 무시하고 이용만 했다고 생각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6월에도 화가 나 A씨를 건물 외벽으로 밀어 폭행했으며, 살인에 앞서 미리 도구를 구입하고 관련 내용을 휴대전화로 검색하는 등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파악됐다.
장재원 측은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하면서도 살인과 강간이 각각 다른 시간과 장소에서 이뤄진 만큼 강간죄와 살인죄의 경합범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비록 강간과 살인 사이에 시간·공간적 간격이 있더라도 강간 당시 이미 살인의 고의가 존재했다"며 "살인 행위는 강간 범행의 직후에 피해자의 저항 곤란 상태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뤄져 피고인의 새로운 결의에 의해 이뤄진 독립된 살인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재판부는 "우리 사회 구성원이 이런 예기치 못한 사건에 대한 불안감을 조금이나마 떨치고, 모방 범죄 가능성을 억제하려면 타인의 생명을 침해하는 범죄는 그 대가를 치른다는 원칙을 세워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며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분리해 재범 가능성을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장재원은 무기징역이 선고되자 재판부가 주문을 읽고 있는데도 "내가 왜 이걸 들어야 하느냐"며 자리를 뜨려고 하는 등 소란을 피워 교도관의 제지를 받았다.
A씨 유족은 선고 직후 "오늘 (장재원의) 모습을 보면 전혀 반성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저런 반성하지 않는 사람에게 국가의 세금을 들여야 하는 게 맞는가 싶지만 그래도 최고형을 선고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전= 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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