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2026년 표준지 공시지가 0.73% 상승

강경국 기자 2026. 1. 22.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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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시는 2026년 표준지 공시지가가 전년 대비 평균 0.73% 상승했다고 22일 밝혔다.

이재광 도시정책국장은 "정부의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 동결 방침에 따라 소폭 상승에 그쳤다"며 "이번 표준지 공시지가를 토대로 정확하고 공정한 개별공시지가 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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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3.35%, 경남 1.16% 대비 낮은 상승률
[창원=뉴시스] 강경국 기자 = 경남 창원시 2026년 표준지 결정공시. (사진=창원시청 제공). 2026.01.2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뉴시스]강경국 기자 = 경남 창원시는 2026년 표준지 공시지가가 전년 대비 평균 0.73% 상승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전국 평균 상승률인 3.35%와 경상남도 평균 상승률 1.16%에 비해 낮은 수치로 창원시의 지가 변동폭이 상대적으로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상세 변동률을 보면 성산구가 0.97%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으며 진해구 0.71%, 마산합포구 0.66%, 의창구 0.56% 순으로 나타났다. 마산회원구는 0.38%로 5개 구 중 가장 낮은 상승폭을 기록했다.

표준지 8871필지 중 단위면적(㎡)당 가격이 가장 높은 곳은 상업 중심지인 성산구 상남동 11의 7(광동힐타운)로 627만8000원을 기록했다.

반면 가장 낮은 곳은 마산합포구 진전면 평암리 48의 4 임야로 761원으로 결정됐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개별공시지가 산정의 기준이 될뿐만 아니라 감정평가의 기준 등으로 활용되며 향후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조세와 부담금의 부과 기준으로 적용된다.

공시된 표준지 가격에 이의가 있는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 또는 구청 민원지적과에서 2월23일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재광 도시정책국장은 "정부의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 동결 방침에 따라 소폭 상승에 그쳤다"며 "이번 표준지 공시지가를 토대로 정확하고 공정한 개별공시지가 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gka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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