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올해 소상공인 육성자금 650억 원 확대 지원

권환흠 기자 2026. 1. 22.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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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김해시는 올해 소상공인 육성자금을 지난해보다 50억 원 늘어난 650억 원 규모로 확대 지원한다고 22일 밝혔다.

1차 신청은 2월 10일부터 시작되며, 60억 원 규모로 모든 협약 금융기관에서 취급된다.

시 관계자는 "현장의 자금 수요를 반영해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의한 결과, 올해 상반기 보증 대출 규모를 확보할 수 있었다"며 "이번에 확대된 지원금이 소상공인들의 경영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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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325억 원, 다음 달 10일부터 신청
김해시청 전경.


경남 김해시는 올해 소상공인 육성자금을 지난해보다 50억 원 늘어난 650억 원 규모로 확대 지원한다고 22일 밝혔다. 신청 금융기관도 4곳이 늘었다.

이 사업은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금융 부담 완화를 위해 대출 이자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업체당 최대 5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시는 2년간 연 2.5%의 이자 차액과 신용보증수수료 6개월분을 지원한다.

지원 규모는 보증대출 360억 원, 담보·신용대출 290억 원으로 나뉘며, 상·하반기로 나누어 지원된다. 상반기 융자 규모는 보증대충 180억 원, 담보·신용대출 규모 145억 원 등 총 325억 원이다. 특히 NH농협은행과 BNK경남은행의 출연으로 보증대출 규모가 전년 대비 60억 원 증가했다.

상반기 보증대출 자금 신청은 두 차례로 나눠 진행된다. 1차 신청은 2월 10일부터 시작되며, 60억 원 규모로 모든 협약 금융기관에서 취급된다. 2차 신청은 3월 10일부터 시작되며, 120억 원 규모로 NH농협은행과 BNK경남은행에서 취급된다. 담보·신용대출은 2월 10일부터 자금 소진 시까지 신청을 받는다.

또한, 취약계층과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업소에 대한 혜택도 강화된다. 착한가격업소와 10인 이상 단체손님 가격 할인업소를 비롯해 청년몰 입점 소상공인, 다둥이가정 소상공인, 청년창업자의 경우 2년간 연 3%의 이자 차액을 특별 지원받는다.

신청 방법은 보증대출의 경우 경남신용보증재단 누리집에서 보증상담 온라인 예약을 해야 하며, 담보·신용대출의 경우 협약 금융기관과 사전 상담 후 김해시 민생경제과로 신청하면 된다. 올해부터는 4개 새마을금고가 추가돼 총 21개 금융기관에서 자금 이용이 가능해진다.

시 관계자는 ”현장의 자금 수요를 반영해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의한 결과, 올해 상반기 보증 대출 규모를 확보할 수 있었다“며 ”이번에 확대된 지원금이 소상공인들의 경영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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