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고형연료제품 사용 불허 정당".. 전주시 승소
조수영 2026. 1. 22.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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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팔복동 일원에 건립을 추진하려다 환경성 논란이 제기된 3백억대 고형연료 발전시설에 대해 법원이 제동을 걸었습니다.
전주지방법원 행정부는 오늘(22일) 천일제지(주)가 고체 상태의 폐자원, 즉 '고형연료' 사용을 불허했던 전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업체 측의 청구를 기각하고 전주시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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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MBC 자료]](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1/22/JMBC/20260122155723015jfxf.jpg)
전주시 팔복동 일원에 건립을 추진하려다 환경성 논란이 제기된 3백억대 고형연료 발전시설에 대해 법원이 제동을 걸었습니다.
전주지방법원 행정부는 오늘(22일) 천일제지(주)가 고체 상태의 폐자원, 즉 '고형연료' 사용을 불허했던 전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업체 측의 청구를 기각하고 전주시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발전 시설의 기술적 안정성 문제에 대해 천일제지 측이 충분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며, 문제점을 보완하거나 해결하지 않은 상태라면 전주시가 허가를 내주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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