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넘어진 척하며 보험금 1.6억 청구"…건설현장 '가짜 사고' 주의보

황보준엽 기자 2026. 1. 22.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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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제조합은 1억 6000만 원 규모의 부당 보험금 청구 사례를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안전 관리에 별다른 문제가 없던 현장에서 인근 거주자가 사고를 가장해 거액의 보험금을 노린 것으로 드러났다.

조합에 따르면 해당 현장은 안전관리 기준을 준수하고 있었으나, 인근에 거주하던 A 씨가 건설기계에 걸려 넘어졌다고 주장하며 사고 경위를 조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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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제조합, 부당 보험금 청구 사례 적발
"조사 노하우로 건설사 안전 관리 업무 조력"
건설공제조합 사옥 전경.(건설공제조합 제공)

(서울=뉴스1) 황보준엽 기자 = 건설공제조합은 1억 6000만 원 규모의 부당 보험금 청구 사례를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안전 관리에 별다른 문제가 없던 현장에서 인근 거주자가 사고를 가장해 거액의 보험금을 노린 것으로 드러났다.

조합에 따르면 해당 현장은 안전관리 기준을 준수하고 있었으나, 인근에 거주하던 A 씨가 건설기계에 걸려 넘어졌다고 주장하며 사고 경위를 조작했다.

A 씨는 보상 브로커를 통해 장해 진단서를 제출하며 고액의 보험금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사고 발생 시간대의 현장 출입 기록과 폐쇄회로(CC)TV, 의료 기록 등을 종합 분석한 결과, 해당 사고가 고의적 연출 사고라는 결론에 이르렀다.

제출된 장해 진단서 역시 사고로 인한 급성 부상이 아니라 기존 퇴행성 질환에 따른 증상으로 확인되면서 보험금 지급은 거절됐다.

이 사건은 결국 법적 판단으로 이어졌다. 제3자의 고발로 수사에 착수한 사법당국은 A 씨를 보험사기 혐의로 기소했다.

법원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조합 관계자는 보험사기 예방 체계를 갖추기 위해 △철저한 현장 안전관리 △사고 발생 시 목격자 확보 △CCTV 등 현장 기록 보존 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조합 관계자는 "보험사기는 보험금 누수를 유발해 결국 선량한 가입자의 부담을 키우는 범죄"라며 "조합은 앞으로도 데이터 분석과 현장 조사 노하우를 활용해 건설사들이 안전 관리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든든한 조력자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wns830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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