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법원 "이진숙 방통위 KBS 이사 7명 임명 무효"
'임명 무효' 이사들, 박장범 사장 선출 주도
[미디어오늘 정철운 기자]

현직 KBS 이사 11명 중 7명의 임명이 무효라는 법원 판결이 나와 파장이 예상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22일 오후 KBS 이사 임명 무효확인 1심 선고에서 “5인 합의제 기구인 방송통신위원회에서 2인이 의결한 것은 위법하다”며 이사 임명이 무효라고 판단했다. 앞서 윤석열정부 시절이던 2024년 7월31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취임하자마자 '2인 회의'를 열어 KBS 이사 11명 중 여당(국민의힘) 몫에 해당하는 7명을 새로 추천했다. KBS 이사 11인 중 야권으로 분류되던 이사 5인(김찬태·류일형·이상요·정재권·조숙현)은 그해 8월27일 방송통신위원회와 대통령실을 상대로 KBS 이사 임명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KBS 이사 5인은 “방통위는 공영방송의 공공성과 공정성을 법적으로 보장할 합의제 행정기구인데도 대통령이 지명한 이진숙 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 단 2명만이 새 이사를 추천한 것은 법적 정당성이 없는 원천무효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특히 두 상임위원은 공모 방식의 이사 추천에서 필수 요소인 '심의'를 전혀 거치지 않는 등 졸속과 날림으로 대통령에게 새 이사를 추천해 위법성이 가중된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의해 임명된 신임 이사들은 그해 12월 박장범 사장 선출을 주도했다. 이번 1심 판결에 따르면 박장범 사장은 정당성 없는 이사들에 의해 선출됐다고 볼 수 있다. 때문에 KBS 안팎에서 박장범 사장 퇴진 여론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법원은 지난해 6월 '2인 체제' 방통위에서 KBS 감사 임명 의결이 위법하다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전임 박찬욱 감사가 직무에 복귀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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