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표 국회의원, ‘고위험 성폭력 전자발찌’ 1대1 전담관 확대법 발의
라다솜 기자 2026. 1. 22. 14:35
고위험 성폭력 피부착자, 미성년 피해에 한정된 전담관리 기준 손질
1대1 전담 보호관찰관 ‘연령 무관’ 확대…감독 공백 차단
보호관찰관 수신자료 열람 요건 정비…현장 수사·감독 실효성 강화
▲ 더불어민주당 김기표(경기 부천시을) 국회의원 /사진제공=김기표 의원실
1대1 전담 보호관찰관 ‘연령 무관’ 확대…감독 공백 차단
보호관찰관 수신자료 열람 요건 정비…현장 수사·감독 실효성 강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기표(경기 부천시을) 국회의원이 13일 성폭력범죄 전자장치(전자발찌) 피부착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재범 위험이 높은 성폭력범죄자를 보다 촘촘히 관리해 제도적 공백을 메우겠다는 취지다.
개정안에는 ▲피해자 연령과 관계없이 고위험 성폭력범죄 피부착자에 대해 1대1 전담 보호관찰관을 지정하고 ▲피부착자에 대한 직접 수사를 담당하는 보호관찰관의 수신자료 열람 요건을 정비하는 내용이 담겼다.
대검찰청 자료에 따르면 2025년 성폭력범죄자 3만2276명 가운데 재범자는 2141명으로 집계됐다.
현행 제도는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피부착자 중 재범 위험성이 높은 경우에 한해 1대1 전담 보호관찰관을 지정하고 있다.
그러나 성폭력범죄의 중대성과 피해 회복의 어려움을 고려할 때, 피해자 연령에 따라 관리·감독 강도를 달리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어져 왔다.
김 의원은 "성폭력범죄는 한 사람의 인격을 말살시키는 중대한 범죄"라며 "재범 위험이 높은 가해자에 대해서는 국가가 책임지고 1대1 전담 관리를 통해 재범 가능성을 뿌리째 차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라다솜 기자 radasom@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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