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후보 명함 교부' 김문수 재판 본격화..."고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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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대통령 선거 당시 예비 후보 신분으로 유권자들에게 명함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문수 전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2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전 후보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김 전 후보는 지난해 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경선 후보자 신분으로 예비 후보자 명함을 5명에게 교부하고 지지를 호소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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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21대 대통령 선거 당시 예비 후보 신분으로 유권자들에게 명함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문수 전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2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전 후보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김 전 후보 측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부인하며 법리적으로 다투겠다는 입장이다. 김 전 후보 변호인은 "객관적 사실 관계는 다투지 않지만 당선 목적으로 한 행위인지 등 범의 측면에서 다투고자 한다"며 "선거 운동의 고의는 없었다"고 했다. 또 과거 유사 사례 확인을 위해 선거관리위원에게 사실조회 등의 절차를 거치겠다는 의향을 밝히기도 했다.
재판부는 오는 3월 5일 2차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김 전 후보는 지난해 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경선 후보자 신분으로 예비 후보자 명함을 5명에게 교부하고 지지를 호소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정당 경선후보자 신분인 상태에서 당내 최종 후보 선출을 하루 앞둔 시점에, 역 개찰구 안에서 예비후보자 명함을 5명에게 교부하고 지지를 호소하여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방법 외의 방법으로 경선 운동을 했다"며 기소 이유를 밝혔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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