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가 학원강사에 수능모의평가 사전유출…46명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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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수학능력시험 모의평가의 문제지 등을 유출·유포한 혐의를 받는 현직 고등학교 교사와 학원 강사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현직 고등학교 교사 3명, 학원 강사 43명 총 46명을 공무상비밀봉함개봉, 고등교육법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고 22일 밝혔다.
또 A 씨와 학원 강사들은 2019년 6월부터 2025년 6월까지 14차례 시행된 수능 모의평가의 문제 공개 시점 이전에 문제지를 유출·유포한 것으로 경찰은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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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현직 고등학교 교사 3명, 학원 강사 43명 총 46명을 공무상비밀봉함개봉, 고등교육법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해 6월 학력평가 고1 영어 영역 정답이 소셜미디어 채팅방에서 유출된 사건의 수사를 의뢰받아 들여다 보다가 문제지 및 정답·해설지가 장기간 유출·유포된 정황을 파악해 수사를 확대했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유출자 2명을 특정하고 시·도교육청에서 봉인한 문제지 및 정답·해설지 봉투를 권한 없이 개봉한 이들을 공무상비밀봉함개봉 혐의로 입건했다.
수사 결과 유출자 2명은 현직 고등학교 교사 A 씨와 학원강사 B 씨로, 대학원 선후배 사이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B 씨의 학원 수업 자료로 쓰기 위해 문제지, 정답·해설지 유출을 공모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이들은 2022년 4월부터 2025년 6월까지 총 4차례에 걸쳐 봉인된 문제지, 정답·해설지 봉투를 권한 없이 개봉했다고 경찰은 판단했다.

고등교육법은 수능 모의평가의 문제 공개는 중증 시각장애 수험생 기준 매 교시 종료 후에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학원 강사들은 강사로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목적으로 다른 강사들보다 먼저 문제지 등을 보고 해설 강의에 활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위법한 행위임을 알면서도 내신 등에 반영되지 않는 모의평가라는 이유로 대수롭지 않게 문제지 등을 유출·유포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교육부 등 관계 기관과도 지속 협의해 공정성이 보장되고 건전한 교육 질서가 확립되는 실효성 있는 제도개선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봉오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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