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문화체육관광기술진흥센터 공간 제공 논란

윤평호 기자 2026. 1. 22. 13:5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아산시가 민간에서 아산신도시 내 기부채납받을 업무공간을 미래 성장동력 발굴을 위해 유관시설의 사무공간 등으로 사용케하는 구상을 밝히자 의회에서 효과성을 두고 쓴소리와 당부가 이어졌다.

시는 지난 21일 의회동 3층 다목적회의실에서 열린 2026년 제1회 의원회의에 '배방읍 장재리 1749 업무시설 일부 취득(기부채납) 및 사용허가' 안건을 보고했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시, 아산신도시 오피스텔 업무시설 일부 무상 기부채납 협약
기부채납 공간 진흥센터 유상 임대 구상 의회 보고…적절성 이견
지난 21일 아산시의회 의원회의 모습. 시의회 제공

[아산]아산시가 민간에서 아산신도시 내 기부채납받을 업무공간을 미래 성장동력 발굴을 위해 유관시설의 사무공간 등으로 사용케하는 구상을 밝히자 의회에서 효과성을 두고 쓴소리와 당부가 이어졌다.

시는 지난 21일 의회동 3층 다목적회의실에서 열린 2026년 제1회 의원회의에 '배방읍 장재리 1749 업무시설 일부 취득(기부채납) 및 사용허가' 안건을 보고했다. 개요는 아산신도시 권역에 속한 배방지구 특별계획구역 내 신축중인 상업 4블록 건축물 활용이다. 해당 건물은 장재리 1749 e편한세상시티오피스텔 2층의 업무시설 일부로 면적은 1065.63㎡. 건물 분양 공고액 기준 공시지가를 적용해 산출한 기준가격은 79억 8800만 원이다. 취득 시기는 오는 3월쯤이다.

일부 업무시설의 시 기부채납은 애초 2005년 4월 (주)펜타포트개발이 무상 기부채납 의견을 제시하며 시작됐다. 2018년 1월 무상 기부채납 협약도 체결한 가운데 건축주(신탁사 한국자산신탁(주) 및 (위탁자)홍익이노빌드)가 변경되면서 이달 재차 무상 기부채납 변경 협약을 체결했다. 변경 협약은 무상 기부채납 의무 승계가 골자다.

아산시는 기부채납받는 공간을 한국콘텐츠진흥원 문화체육관광기술진흥센터의 사무공간(545.63㎡)과 평가공간(520㎡)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무상 제공은 아니다. 5년 사용허가 기간에 임대요율은 2.5% 적용이다. 이전 예정인 센터는 현재 구 충남도청 의회청사인 대전광역시 중구 중앙로에 위치했다. 센터는 문체부 산하 콘진원 부설 통합 R&D 전문기관(기타공공기관)으로 34명이 일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 R&D 개발 및 기술평가, 기술이전 및 사업화 지원 등을 수행한다. 센터는 평가인증기관 특성상 교통 접근성을 최우선 고려해 전용 1100㎡ 내외의 공간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공간 임대로 진흥센터의 아산 이전시 문화체육관광 평가인증 관련 연 2000명 이상 유동인구 증가, 문화체육관광 관련 협력사업 유치, 지역인재 채용 등 산학연계 기대의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신미진 의원은 "기부 채납받은 소중한 시민의 자산을 정작 필요한 우리 시 행정수요는 외면하고 타 기관 사무실로 반값에 내어주는 것이 시민 우선 행정인지 붇지 않을 수 없다"고 질타했다. 김은아 의원도 "아산시 지역 예술인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공간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국가기관에 바치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이기애 의원은 "일자리 수는 계속 늘어나야 50명"이라며 고용효과에 의문을 표했다. 김미성 의원은 "공공기관을 유치할 때 아산시에 어떤 효과를 불러 일으킬 수 있을까 체계적 고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병일 시 미래전략과장은 "(기관에서) 무상 임대를 원했지만 핵심적인 위치에 있어 최저지만 유상 임대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배방읍 장재리 1749 업무시설 일부 공유재산 취득 절차로 오는 2월 시의회 심의를 거쳐 3월까지 소유권 이전을 완료할 방침이다.

#충남 #아산

Copyright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