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유죄 결정타' 대통령실 내부 CCTV 비밀 해제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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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까지 대통령 집무 공간으로 사용됐던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청사 내부 CCTV 영상에 지정돼 있던 군사 기밀 분류가 해제된 것으로 S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은 청와대 이전을 앞둔 지난해 말 공문을 보내 3급 군사 기밀로 지정돼 있던 용산 대통령실 내 대접견실 CCTV 영상에 대한 비밀 해제를 대통령 경호처에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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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까지 대통령 집무 공간으로 사용됐던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청사 내부 CCTV 영상에 지정돼 있던 군사 기밀 분류가 해제된 것으로 S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은 청와대 이전을 앞둔 지난해 말 공문을 보내 3급 군사 기밀로 지정돼 있던 용산 대통령실 내 대접견실 CCTV 영상에 대한 비밀 해제를 대통령 경호처에 요청했습니다.
대통령 경호처는 비밀 해제를 위한 회의를 거쳐 이달 초 해당 비밀 해제 요청을 허가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청와대로 대통령실이 이전하면서, 대통령실 CCTV의 군사기밀 가치가 낮아졌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뤄진 재판에서 실체 발견에 협조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용산 대통령실은 윤 전 대통령의 취임 직후인 지난 2022년 5월부터 3년가량 대통령 집무 공간으로 사용됐습니다.
특검팀은 그동안 12·3 내란 재판에서 대통령실 CCTV를 사용할 때마다 별도 허가를 받아왔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한덕수 전 국무총리,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재판에서 대통령실 CCTV 영상을 활용할 때마다 매번 별도 허가 조치가 필요했었는데, 앞으로는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지난해 10월 한 전 총리의 재판에서 경호처가 제한적 사용을 허가하면서,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 전 열린 국무회의 상황이 생생하게 담긴 대통령실 대접견실과 복도 CCTV가 처음으로 공개됐습니다.
대접견실 영상엔 12.3 내란 발생 전후 상황은 물론, 국무위원들의 행동과 표정 등이 모두 기록돼 있습니다.
특히 서울중앙지법이 어제(21일)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의 중형을 선고한 결정적인 증거가 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김덕현 기자 d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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